“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상가 관리비 등)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04139007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상가건물 관리비 미납”에 관한 것으로서, 귀하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일부 임차인이 관리비를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아 그 건물의 다른 임차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가건물에서 관리비 부담 내용 등은 당사자들이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관리비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다면, 시ㆍ도의 분쟁조정제도나 법원의 소송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전화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 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https://tearstop.seoul.go.kr 02-2133-5157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4/22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8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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