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수도요금 감면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수도요금 감면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견 주신 고한주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서울시에서만 중수도사용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이유와 요금감면을 위해 수도조례 개정을 고려해 달라는 님의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시단위로 조례를 시행하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7개 광역, 특별자치시에 대해 해당조례를 확인해 본 바, 서울시와 울산시에서만 중수도 사용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치 않고 있으며, 시행하고 있는 시에서는 중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사용량의 최대 10%에 해당 하는 사용요금까지 감면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타 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않은 중수도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제도로 건축물 신축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는 전체 오수발생량에서 그 설치용량만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원인자부담금 : 건축물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하루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함)에게 공공 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526호에 따라 고한주님 거주지인 송파구의 경우(탄천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1,057천원/톤임 이 제도를 통해 중수도 설치 건축물에 혜택을 주고 있지만 설치 시 혜택을 주는 현재의 방안과 설치 후 사용량에 따라 혜택을 주는 방안 중 중수도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 후 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며, 필요시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동우 물재이용관리팀장 이순재 물순환정책과장 04/22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67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54 /전송 02-2133-1041 / crom03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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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수도요금 감면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763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360843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