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서울특별시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서울특별시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중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연면적 6만제곱미터의 복합건물중 2만제곱미터만 판매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설치권장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의주신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2항의3에 따라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에 대해 중수도 설치·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님께서 문의주신 6만제곱미터의 복합건물중 2만제곱미터만을 판매 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 권장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동우 물재이용관리팀장 이순재 물순환정책과장 04/22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67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54 /전송 02-2133-1041 / crom03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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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울특별시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781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36084605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재이용촉진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