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회계연도 국고보조사업 정보공시 수행 확인요청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8559(2019.04.19.)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에 따라 총 국고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정보공시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이에, 2018회계연도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붙임1>을 확인하시고 매뉴얼에 따라 정보공시 행정절차를 4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법정기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ㅇ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 대상사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담당부서 / 담당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가족정책과 진채원 (02-2100-6327)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가족정책과 이진주 (02-2100-6331) 다문화 특화사업 다문화가족과 김수미 (02-2100-6369) 가족정책과 및 다문화가족과 소관 보조사업으로, 이 외 국고보조사업은 해당 부서에 문의 다. 정보공시 절차 : <붙임3,4> 매뉴얼 참조 라.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 <붙임5> 참조 4. 아울러 아직2017회계연도 보조사업에 대해 정보공시를 불이행 한 경우4월 26일(금)까지 정보공시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에게보조금법령에 따라 보조금삭감, 명단공표 등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6> 참조 붙임 1.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 안내 1부. 2. 2018회계연도 보조사업별 정보공시 현황(지자체 통보용) 1부. 3.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1부. 4. e나라도움 상위보조사업자 등 정보공시 매뉴얼 각 1부. 5.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 1부. 6. 2017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고시 불이행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부서장) 주무관 백혜정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가족담당관 04/22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86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172 /전송 2133-0733 / white2@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60284
20210929123155
본청
가족담당관-8637
D00000360842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