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전거 통행 교육 님 안녕하십니까 따릉이를 포함한 자전거 보도주행으로 불편을 겪으셨다니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님 말씀대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며,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만 아직까지 자전거 이용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에게는 자전거와 따릉이 앱을 통해 '따릉이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이용자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일반시민을 대상, 자전거 안전장구 착용, 안전하게 타기, 자전거이용수칙 등 연간 20만명 가량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 자전거행사, 퍼레이드 등을 통해 안전문화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객 대비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자전거 안전하고 올바르게 탈 수 있도록 교육 및 캠페인 등 의식개선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지혜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04/22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4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55 /전송 02-2133-1057 / hanjh15@seoul.go.kr / 부분공개(6)
17660143
20210929123155
본청
자전거정책과-4457
D000003608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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