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글로벌센터 상담 직원들의 불친절) , 안녕하세요. 의 태국인 아내분께서 창업관련 문의를 위해 서울글로벌센터 방문하셨다가 겪으신 직원들의 불친절과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서울글로벌센터에 확인해 보니 귀하의 아내분은 결혼중개업 창업에 대해 문의를 하셨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을 구분하여 절차와 구비서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에는 구비서류만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외에 사전 관련 교육 이수와 자본금 1억원 필요하며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구비서류와 요건이 서로 다르고,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각 구청마다 교육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아내분께서 어떤 종류의 결혼중개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몇가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작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아내분께서 서구인 아닌 아시아인이라고, 이노베이션 창업이 아니라서 홀대를 하였다거나 무시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글로벌센터 직원에 대해 친절응대 교육 실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춘상 투자환경개선팀장 나일청 투자창업과장 04/22 최판규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42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무교동) / 전화 02)2133-4771 /전송 02)2133-0706 / / 부분공개(6)
17660038
20210929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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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과-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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