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풍납토성 내 주민들의 고통과 해결을 위한 탄원서)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지난 4월 17일 우리 시로 보내주신 서신 잘 받아보았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 가지고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귀하께서는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가로는 인근 지역의 주택 마련이 어려운 관계로 이주대책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는 풍납동 토성에 대하여 토지만 사적으로 지정하는 근거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시며, 토지 뿐 아니라 건축물도 함께 사적으로 지정하여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사적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풍납동 토성 내의 토지는 지정기준에 충족하나 그 지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미래 한성백제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04/22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763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6)
17659935
20210929123155
본청
역사문화재과-7631
D00000360838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