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회신(풍납토성 내 주민들의 고통과 해결을 위한 탄원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풍납토성 내 주민들의 고통과 해결을 위한 탄원서)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지난 4월 17일 우리 시로 보내주신 서신 잘 받아보았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 가지고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귀하께서는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가로는 인근 지역의 주택 마련이 어려운 관계로 이주대책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는 풍납동 토성에 대하여 토지만 사적으로 지정하는 근거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시며, 토지 뿐 아니라 건축물도 함께 사적으로 지정하여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사적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풍납동 토성 내의 토지는 지정기준에 충족하나 그 지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미래 한성백제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04/22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763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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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회신(풍납토성 내 주민들의 고통과 해결을 위한 탄원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631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관리번호 D000003608388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풍납토성복원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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