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상해보험 계약체결사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상해보험 계약체결사항 알림 1. 가족담당관-1341(2019.01.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아동 상해보험가입 계약 체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아동의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회사 담당자와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 등 처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피보험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8세 이상의 아동도 포함) 나. 보험기간 : 2019.3.1. ~ 2020.2.28. 라. 지급절차 : ① 대상아동 청구사유 발생 → ② 관할 구청에 신청 → ③ 대표 보험사 담당과 상담 → ④ 청구서 등 서류제출 → 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 후 보험금 지급(구청장 계좌) → ⑥ 자치구에서 위탁부모등 관련당사자에게 지급(계좌이체 원칙) 마. 담보사항 및 보험가입금액 : 붙임 참조 ※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상법 제662조) 붙임 2019년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상해보험 담보사항 및 보험가입금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복지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 주무관 남설희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04/19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85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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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상해보험 담보사항 및 보험가입금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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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상해보험 계약체결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8530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설희 관리번호 D000003607112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