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공모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491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지응 신동헌 조완석 04/19 代김혁 2019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공모계획 2019. 4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9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공모계획 지역기반 공동체 관계망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14.05.14. 제정) ??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19.1) 2 공 모 개 요 ?? 공고기간: 공고일 ~ 2019.5. 3.(금) ?? 접수기간: 2019. 5. 6.(월) ~ 5. 10.(금) ?? 선정규모: 신규 2개, 2차년도 6개 내외, 3차년도 4개, 예비 6개 내외 ?? 지원내용: 신규 50백만원, 2차년도(재지정) 30백만원, 3차년도(고도화) 20백만원, 예비 10백만원 한도 내 3 세부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 지원금액: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예비 10백만원 한도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청년참여형은 10%이상) ? 지원기간: 사업시작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소요예산(안): 315,000천원(국비 210,000천원, 시비 105,000천원) ※ 구비 105,000천원 별도 ?? 선정요건 ? 조직형태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 -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 단, 예비마을기업은 공모 신청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지원요건 - 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청년으로 구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39세이하로 규정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에서 공동출자하여야 함 ※ 청년참여형의 경우 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 마을기업 교육이수 의무 - 1차년도(신규) 신청 마을기업은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2차년도(재지정) 신청 마을기업은 대표를 포함하여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 - 3차년도(고도화) 신청 마을기업은 사전 교육이수가 의무는 아니나,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가점(3점) 부여 - 교육인원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 참여 ? 중복 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하며 보조금 이외 정부지원 혜택은 중복 지원 가능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1?2?3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16년 이전 지정 마을기업 소급 적용 ※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와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 ? 新유형 마을기업 우선 선발 - 1차년도 마을기업은 신유형 마을기업을 우선하여 선발하며 신유형 마을기업 지원업체가 선발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업체 수가 미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유형 마을기업 선발 ※ 신유형 마을기업: 커뮤니티케어형(돌봄, 공동부엌, 老-老케어 등 지역 취약계층을 돌보는 공헌활동과 수익활동을 병행), 도시재생형(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기업) ? 재지정(2차년도) 마을기업 지원 제한 - 2차년도 신청 마을기업은 1차년도 사업정산이 완료된 곳에 한해 지원 가능 - 2차년도 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다음해 재신청 가능 ?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 지원 제한 - 3차년도 신청 마을기업은 2차년도 사업정산이 완료된 곳에 한해 지원 가능 - 3차년도 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다음해 재신청 가능 ? 예비마을기업 유의사항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비 사용불가 - 예비마을기업은 공모 신청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곳만 신규 마을기업 신청 가능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3점) 부여 ?? 심사기준 구 분 심사기준 및 배점 신규 공동체성(20점), 공공성 및 지역성(30점), 기업성(상품의 시장성 5점, 실현가능성 10점, 지속가능성 10점, 판매가능성 5점, 차별성 5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5점) <가점부여분야> ※ ’19년도 지침 개정으로 배점 변경 및 가점 및 부여분야 변경 1점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점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점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점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점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점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서울시 심사윈원회에서 결정함 2차년도 공동체성(20점), 공공성 및 지역성(20점), 기업성(그 간 사업성과 20점, 지속가능성 2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3차년도 (고도화) 기업성(사업성과 50점), 마을기업 정체성(20점), 사회공헌(20점), 발전가능성(10점) <가점부여분야> 3점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청년참여형 지역성(15점), 공동체성(15점), 공공성(30점), 기업성(20점), 청년참여(20점)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단체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서울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4 지원심사 절차 구분 세부내용 일 정 추진 주체 ↓ ↓ 공모 · 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서울시, 자치구) · 마을기업 지원 접수(자치구) 공고일~5.3(금) ‘19.5.6(월)~5.10(금) 서울시 자치구 ↓ ↓ 심사 · 자치구 현지조사 · 자치구 심사(적격성 검토) ‘19.5.13(월)~’19.5.17(금) 자치구 ↓ ↓ · 서울시 심사 ※ 2,3차년도 마을기업은 시 심사 후 행안부 추천 ※ 예비마을기업은 서울시 심사 및 최종 선정 ~‘19.5.31.(금) 서울시 ↓ ↓ · 행정안전부 서면심사 및 마을기업 최종 지정 통보 ※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19. 6월 행정안전부 ↓ ↓ 사업 추진 · 사업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19. 7월 자치구-마을기업 5 구 비 서 류 ??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신청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⑧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확인서, ⑨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⑩청년참여형 및 신유형으로 지원 시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신청 ? ①~ ⑦은 “ 신규 마을기업 신청”과 동일 ⑧실적보고서(전년도), ⑨정산보고서(1차년도), ⑩재무제표(전년도), ⑪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⑫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신청 ? ①~ ⑦은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신청”과 동일 ⑧실적보고서(전년도), ⑨정산보고서(2차년도), ⑩재무제표(전년도), ⑪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 예비 마을기업 신청 ? 단체: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자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⑤설립전 교육 이수확인서, ⑥기타 증빙서류 ? 법인: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⑧설립 전 교육 이수확인서, ⑨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 기타 증빙 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③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④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⑤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등 ?? 현지조사표 및 적격 검토 확인서(자치구에서 별도 제출) 6 행 정 사 항 ?? 일정계획 ? 선정공고 : 공고일 ~ 5. 3.(금) ? 공모접수 : ’19. 5. 6.(월) ~ 5. 10.(금) ? 자치구 현지조사 및 심사 : ’19. 5. 13.(월)~’19. 5. 17.(금) ? 서울시 심사 : ’19. 5. 30.(금) ? 행안부 심사 : ’19. 6월 ?? 소요예산 ? 사업비 지원 : 315,000천원(국비 210,000천원, 시비 105,000천원) ※ 구비 105,000천원 별도 편성 ? 심사비용 : 3,950천원 - 심사수당 : 1,750천원 = 7명 × 250천원 × 1일 - 심사자료 제작 등 : 2,200천원 붙임: 1. 2019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안) 1부. 2.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신청 서식 1부. 3.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신청 서식 1부. 4.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신청 서식 1부. 5. 예비 마을기업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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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491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응 (02-2133-5502) 관리번호 D000003607282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마을기업운영및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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