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불법 무단 대수선 공사 관련 소극행정 신고)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2019. 4. 8. 국민신문고에 제기, 우리시에 이첩된「불법 무단 대수선 공사 관련 소극행정 신고」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서대문구 무단 철거된 것을 확인한 서대문구 건축과에서는 서대문경찰서에 건축물 소유자 및 위반 행위자를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까지 위반사항을 자진시정 할 것과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에 지장물(턱) 설치로 주차장 기능이 일부 상실되고, 냉장고 및 실외기, 물건 등이 적치되어 있어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까지 자진시정 할 것과 기한내 시정이 안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민원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서대문구 건축과〔☏ 02-330-1949(무단 철거), 02-330-1674(주차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이 오는 길목, 가정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조사관 김명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04/1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7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7층 / 전화 02-2133-3144 /전송 02-2133-1310 / 200910018@seoul.go.kr / 부분공개(6)
17659751
20210929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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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781
D000003607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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