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 평소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 주시는데 대해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건축 허가 준공 부서의 협의요청에 따라「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제2조의 [별표1]에 근거하여,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는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해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여 주신신 건축물의 경사로는「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편의시설 의무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물없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건축주의 의지가 필요하며, 개인 소유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장애인 인식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등이 편리한 무장애관광도시 관련하여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관광정책과)과, 무장애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보행정책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인 요즘,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1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534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6)
17659668
2021092912315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534
D00000360675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