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서울시전체를무장애관광과 무장애도시로탈바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 평소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 주시는데 대해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건축 허가 준공 부서의 협의요청에 따라「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제2조의 [별표1]에 근거하여,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는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해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여 주신신 건축물의 경사로는「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편의시설 의무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물없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건축주의 의지가 필요하며, 개인 소유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장애인 인식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등이 편리한 무장애관광도시 관련하여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관광정책과)과, 무장애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보행정책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인 요즘,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1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534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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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서울시전체를무장애관광과 무장애도시로탈바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534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60675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