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뚝섬한강공원주차장 월정기권장기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뚝섬한강공원주차장 월정기권장기 관련] 먼저 뚝섬한강공원 주차장 월정기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업체에서 월정기권 발행비율 조정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공원주차장은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하여 조성하였으나 주차장이 협소한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의 주차불편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 일정 부분을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강공원주차장 운영은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최고가 응찰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사용료 선납 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기(4~10월)에는 한강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로 인하여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공원 이용객들의 불만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부득이 월정기권 발행을 주차면수의 20% 이내에서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는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월정기권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조건에 따라 운영업체에서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원칙을 지키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나 행정처분 등 강제 이행을 요구할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 미적용 등 사용수익허가 조건에서 정한 징수기준 위반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조미연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4/19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101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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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뚝섬한강공원주차장 월정기권장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1018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606856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