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2244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김해중 代김용문 04/22 김영삼 협조 주무관 김현태 터널 지하차도 소화기구 정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남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터널 지하차도 소화기구 정비계획 터널 및 지하차도내 화재 발생시 초기진화에 가장 효과적인 소화기를 터널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기능을 개선코자 함. ?? 관련근거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예규 제139호(2016. 8.12.) ○ 서울시 도로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 소화기구 법적 설치 기준 ○ 소화기구는 50m 이상 터널에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50m 이하로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주행차로의 우측측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조적인 특성 등 현장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소화기는 2개 1조로 소화기구함에 설치하며, 소화기구함은 ‘소화기’라고 조명식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할 것. ?? 소화기구 설치 현황 구 분 검토대상 소 화 기 소화기표시등 비고 법적 (50m) 설치 부족 설치 미설치 불량 합계 16개소 112 144 142 28 30 터널 6개소 75 105 - 131 - 28 지하차도 10개소 37 39 - 11 28 2 ?? 소화기구 정비 추진계획 ○ 소화기구 설치에 법적으로 미달시설은 없으나, ○ 소화기 “소화기표시등” 불량 교체 및 미설치 시설 설치(9개소 58개) - 불량 교체(3개소 30개) : 상도, 국사봉터널, 여의상류 - 미설치 시설 (6소 28개) : 대방, 여의교, 사평, 염곡, 양재, 잠수교 ○ 소요예산 : - 소화기 표시등 : ※ 터널 소화기 표시등 예비 2개 포함 ○ 예산과목 - 도로시설관리, 도로기전시설관리, 도로기전시설물일상유지보수, 시설비 ○ 추진방법 - 소화기 표시등 구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나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 설 치 : 도로기전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 업체에 작업지시 후 설치 □ 향후계획 ○ 2019. 4. 예산 재배정 신청(도로시설과) ○ 2019. 5. 물품구매 ○ 2019. 5.~6. 소화기표시등 설치 (연간단가) 붙임 : 1. 소화기 및 표시등 설치내역 1부. 2. 소화기 제작 지침서 및 도면 1부. 끝.
17657590
20210929123435
본청
기전과-2244
D000003608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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