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18년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처리실적 제출 요청(독촉) 1. 서울시 생활환경과-2305(2019.2.14.) 관련입니다. 2. 2018년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처리실적 자료[붙임2]를 2019.4.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초 제출요청기한 : 2019.3.11.(월)> 가. 근거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나. 요청사항 : ’18년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발생 및 처리실적 다. 주의사항 - 다량배출사업장 신규, 폐점된 업소 등 현황관리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폐기물 발생량 통계 작성단위(Kg) 확인 -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실제 발생된 정확한 실적자료 확인 및 제출 붙임 1.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서식 1부. 2.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발생 및 처리 실적 보고 양식(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미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04/22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6388 ( ) 접수 ( ) 우 03918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별관 1동 12층 / 전화 02-2133-3744 /전송 02-2133-1027 / miran0123@seoul.go.kr / 부분공개(5)
17657172
20210929123435
본청
생활환경과-6388
D00000360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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