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공예박물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세자금 이자 현금보관금 납부(‘19.4월분) 1. 인력개발과-8232(2019.4.10.)호과 관련입니다. 2. 4월분 전세자금 지원금에 대한 발생이자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전세자금 이자 현금보관금 납부(’19.4월분) 나. 납부인원 : 총1명 다. 납부금액 : 금58,330원(금오만팔천삼백삼십원) 라. 납부방법 :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보관중인 급여 원천징수분을 붙임기관 부과고지에 의거 납부 ※ 총괄과세자료결과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입금 마. 유의사항 : 개인정보 포함문서이므로 처리담당자 외 공람 금지 붙임 1. 2019년 4월 대상자별 이자부과내역 1부. 2. 2019년 4월 기관별 부과고지 내역(총괄과세내역) 1부. 끝. 주무관 주시후 총무과장 04/22 김득삼 협조자 시행 총무과-31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076 /전송 02-2133-1076 / zsh1129@seoul.go.kr / 부분공개(6)
17657029
20210929123435
본청
총무과-3160
D00000360841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