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2019년 청소년시설 예산 및 사용료)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2019년 청소년시설 예산 및 사용료) 결 재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은진 박정우 04/22 정덕영 시 행 청소년정책과-7706 ( ) 결재일자 2019.4.22.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4122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2019년도 서울시립청소년시설 예산 및 사용료 등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19-122 시보 게재 근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사용료 등)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등)게시 이력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4.5.) 시보게시 희망일자 2019.4.25.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붙 임 문 서 고시문 첨부 기타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청소년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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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게재 요청서(2019년 청소년시설 예산 및 사용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706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4122) 관리번호 D000003608266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