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과-4113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정성오 송병욱 04/22 이규상 협조 주무관 최이영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2019. 4. 상수도사업본부 (시 설 과)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관련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안전관리자 변경 선임계 제출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 공사개요 : 배수지 12,000㎥, 송배수관 D=200~1000㎜, L=3.4㎞ ○ 공사기간 : 2016. 12. 1.~2019. 7. 17. ○ 도 급 비 : 9,467백만원 ○ 시 공 사 : 청광종합건설(주) 외 2개사 대표 허승 ○ 감 리 사 : ㈜대한콘설탄트 외 2개사 대표 이영민 ?? 보고내용 ○ 관련문서 - 대한(국사관리단) 제2019-46(’19. 4.18.)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변경선임계 제출 ○ 변경사유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 안전관리자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소 속 성 명 (주)대한콘설탄트 생년월일 기술자격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법령 내 용 검토사항 적정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별표3]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 안전관리자 1명 적 정 [별표4]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설안전산업기사 적 정 ○ 책임기술자 검토 의견 - 안전관리자 변경 선임계를 검토한 결과, 안전관리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공사규모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관련 법령상 안전관리자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조치계획 ○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의견은 관련 법령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충족하므로 변경 승인하고자 함. 붙 임 : 1.「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안전관리자 변경선임계 제출(공문) 1부. 2. 관련법령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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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안전관리자 변경선임계제출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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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안전관리자 선임계 적정성 검토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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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계(시공사)-r경력증명서 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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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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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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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관련법령 발췌(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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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4113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오 (3146-1496) 관리번호 D000003608500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배수지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