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안내문 발송

성동소방서 수신 다중이용업소 237개소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안내문 발송 1.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노래방 비상구에서 시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19. 3. 22. 충북 청주 소재『멜론노래연습장 2층 추락』부상 5명 - 19. 4. 14. 광주 광산구 소재『노래주점 2층 추락』부상 1명 이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등의 안내를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가. 근거법률:『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나. 기 간: 2019. 12. 25.까지 추락방지 안전시설 의무 설치 다. 대 상: 성동구 내 다중이용업소 237개소 3. 해당 기간 내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의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소방서 예방과(☏02-2622-168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중이용업소 237개소 1부. 2.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양원표 검사지도팀장 장정애 예방과장 04/22 탁용립 협조자 시행 예방과-5330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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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안내문 발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330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원표 관리번호 D000003608364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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