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휴가등 업무지침」 보완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휴가등 업무지침」 보완 안내 1.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호(2019.1.14.) 및 인사과-11393(2019.4.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시행(2019.3.13.)에 따라, 「2019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등 업무지침」을 첨부와 같이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복무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부모휴가’ 신설 (복무조례 제24조제14항)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연 6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 사용 가능 - 단,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연 6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 사용 가능 ○ ‘심리안정휴가’ 신설 (복무조례 제24조제15항) - 재난·재해현장 대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인 해소가 필요한 경우 3일 이내 특별휴가 사용 가능 ※ ‘심리안정휴가’ : 소방공무원 대상으로는 휴가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소방재난본부에서 별도 운영계획 수립·시행 붙임 :「2019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등 업무지침」(보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62,서사01-42,서상수1-40,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배성은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04/22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115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9 /전송 2133-0773 / seb007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휴가등 업무지침」 보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1555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성은 (02-2133-5729) 관리번호 D00000360765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