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8918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홍은철 문병희 04/22 김정수 협 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오류동 213-번지 일대) 2019. 4.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공급 가능 여부 등 급수협의 요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19. 4. 22. 보고자: 시설9급 홍은철 1. 주택사업 계획 현황 5) 협의내용 : 급수공급 가능여부 등 급수관련 소관사항 6) 관련대호 : 도시계획과-2825(2019.04.10.)호 2. 현장조사 내용 4) 출수 상태(분기점 주변) : 양호 5) 인입구경 산출 ▶관경균등표에 의거 D300mm에서 D200mm로 분기 시행 ▶인입관경 - 공동주택(아파트 440세대): D150㎜ ※ 관경균등표 기준적용 세대수 288~452 453~928 928~1622 1,623~2,558 2,559~3,7161 비 고 구경(㎜) 150 200 250 300 350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D50㎜ ※구경산출 【단위 건물바닥면적당 사용수량(제19조 관련)에 의거】 ?? 단위면적 급수량: 6056.9118㎡ × 30ℓ÷ 7hr ÷ 1,000=25.958㎥/hr ?? 14.634㎥/hr(D=40㎜) < 25.958㎥/hr < 31.356㎥/hr(D=50㎜) ≒ 50㎜ 3. 조치 의견 건물 신축지 주변 상수도배관 구경 및 수압 검토결과 주변지역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하여 가압장치(부스터 펌프 등)를 통한 가압직결 급수방식에 의해 급수하여야 급수공급이 가능하며, 붙임과 같이 기타 급수협의 조건을 첨부하여 이행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과에 통보코자 합니다. 붙 임: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배관 현황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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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3435
본청
급수운영과-8918
D000003607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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