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용건축물 신축에 따른 업무협의 반려회신(상계동 1035-3외 1필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축)

“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 노원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 신축에 따른 업무협의 반려회신(상계동 1035-3외 1필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축) 1. 관련근거 가. 건축과-6019(2019.04.09.)호『공용건축물 신축에 따른 업무협의(상계동 1035-3외 1필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축)』 나. 예방과-6002(2019.04.16.)호『공용건축물 신축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상계동 1035-3외 1필지/ 신축)-보완요청』 2. 위와 관련, 건축허가 업무협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2019.04.12.(금)까지 보완요청하였으나, 기한내 보완되지 않아 반려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035-3외 1필지 나. 건 축 주: 노원구청 다.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434.49㎡, 1개동 라. 용 도: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마. 반려내용 구 분 반 려 내 용 법적근거 첨부서류 · 설계도서 1.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미보완) 2.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미보완) 3.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미보완) 4. 소방기계·전기 시방서/계산서 ⇒(미보완) 5.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사본 ⇒(미보완)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4조제2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4조제4항 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0조제2항 3. 우리 서에서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 전 소방시설 적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김동하 예방팀장 代유용덕 ★예방과장 전결 04/22 정동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6279 ( ) 접수 ( ) 우 01791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9-4119 /전송 979-4119 / 2424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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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 신축에 따른 업무협의 반려회신(상계동 1035-3외 1필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279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하 (979-4119) 관리번호 D00000360756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