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결과 현행화 요청 및 보고서식 변경 안내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1165(2019.04.17.)호, -1219(2019.04.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보고서 제출과 관련, 2018년 대진단 점검 지적사항 개선실적을 시스템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19.4.26.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에 후속조치 결과를 입력 및 현행화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평가에 반영되므로 반드시 기한내 현행화 실시) 가. 후속조치 결과 입력방법 1) 점검결과 후속조치 미완료 시설(붙임 2 참조)의 조치필요사항의 이행여부 파악 2) 조치완료 여부를 파악한 결과를 입력방법(붙임 3)에 따라 `19. 4. 26.까지 입력 나.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 관련 : 자치구, 상수도사업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설공단 참조 1) 추진결과보고서 및 평가 증빙자료는 붙임 4를 참조하여 붙임 5에 따라 `19. 4. 26.(금)까지 제출 요함(제출기한 지연시 행정안전부 평가에 반영되므로, 기한 엄수) 2) 증빙자료는 캡쳐(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삽입(투자출연기관은 해당사항만 작성) 붙 임 1.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 통계자료(`19. 4. 21.기준) 1부. 2. 2018년 점검결과 후속조치 미완료 시설 목록(`19. 4. 21.기준) 1부. 3. 후속조치 결과 입력방법 1부. 4.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보고서 작성설명회 검토의견 1부. 5.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보고서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박물관과장,청소년정책과장,자연생태과장,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장(예방과장),강북소방서장(예방과장),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장(예방과장),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장(예방과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장(예방과장),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장(예방과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물재생시설과장,서울특별시 서대문소방서장(예방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시설과장),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예방과장),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장(예방과장),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장(예방과장),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장(예방과장),서울특별시 용산소방서장(예방과장),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장(예방과장),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장(예방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김진균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4/22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605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7 /전송 02-2133-0766 / 20141002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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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안전과-6053
D000003608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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