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 및 지원기준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158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신채연 강재신 04/22 윤재삼 2019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 및 지원기준 + 2019. 4.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19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 및 지원기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를 위한「무더위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개요 ○ 운영기간 : ’19.5.20.~ 9.30. 약 5개월간 ※ 폭염 대책기간과 동일하게 운영 ○ 운영시간 : 일반쉼터(평일 09시~18시), 연장쉼터(평일 18시~21시, 휴일·주말 09시~21시), 야간쉼터(21시~익일 07시, 자치구마다 운영시간 상이) ※ 폭염특보 발령시 : 연장쉼터, 야간쉼터 운영 ○ 지정장소 : 경로당, 복지관, 복지시설, 동주민센터, 민간시설 등 ?? 어르신 무더위 쉼터 지정기준 ○ 평소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지정하되, 주변에 재해위험이 없는 곳으로 함. ○ 무더위 쉼터내 반드시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함. ○ 공간이 좁고 이용이 불편한 장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 ○ 일반쉼터의 최소 면적은 16.5㎡(1인당 3.3㎡, 5명)이상, 연장·야간쉼터의 최소 면적은 60㎡ 이상으로 화장실, 휴게공간 등 구비되어 있는 시설 ○ 일정 간격(약 300m 전후) 고려 지정 및 동일건물 내에서는 1개소만 지정 ○ 무더위 쉼터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 경로당 지정목적에 대한 회원 어르신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이해 도출 ○ 지역 특성에 맞게 다음과 같은 시설을 탄력적으로 지정 함. < 무더위쉼터 시설구분 > ※ 경로당, 복지관(종합·노인·장애인복지관), 복지시설(경로당·복지관 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관공서,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공연시설 등), 민간시설(은행 등) ?? 중점 추진사항 ○ 전체 경로당 일반쉼터 의무지정 ○ 지역 거점 무더위쉼터 운영(연장·야간) : 종합·노인·장애인복지관 의무 지정 - 쉼터 이용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지원) - 쉼터 필요 물품(매트, 간식 등) 지원 강화를 통한 거점 대피소로 기능 확대 ?? 세부지원내역 ① 냉방비 : 무더위쉼터 운영기간중 4개월(6~9월) 운영 ○ 지원대상 : 경로당, 복지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 일반쉼터 : 평일 09시 ~ 18시 항 목 별 세 부 지 원 내 역 비 고 2018 2019 경 로 당 ㅇ (6,9월) 50천원 × 2월 ㅇ (6~9월) 50천원 × 4월 전체 대상 복 지 관 복지시설 ㅇ (6,9월) 50천원 × 2월 ㅇ (7,8월) 100천원 × 2월 ㅇ (6, 9월) 50천원 × 2월 ㅇ (7, 8월) 100천원 × 2월 민간시설 ㅇ (7, 8월) 100천원 × 2월 - 연장쉼터 : 평일 18시~21시, 휴일·주말 09시~21시, 폭염특보 발령시 항 목 별 세 부 지 원 내 역 비 고 2018 2019 경 로 당 ㅇ (연장추가비) 150천원 ㅇ (연장추가비) 200천원 복 지 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ㅇ (연장추가비) 150천원 ㅇ (연장추가비) 200천원 - 야간쉼터 : 21시~익일 07시, 폭염특보 발령시 자치구마다 운영시간 상이 항 목 별 세 부 지 원 내 역 비 고 2018 2019 경 로 당 ㅇ (야간추가비) 100천원 ㅇ (야간추가비) 100천원 복 지 관 복지시설 ㅇ (야간추가비) 100천원 ㅇ (야간추가비) 100천원 ※ 민간시설 중 금융기관과 같이 쉼터 지정과 관계없이 상시 에어컨이 가동되는 곳은 쉼터 지정은 가능하나 냉방비 지원은 제외되며, 카페 등 상업공간 쉼터 지정 지양 ② 연장쉼터·야간쉼터 인력지원 ○ 지원대상 : 경로당, 복지관, 복지시설, 주민센터, 관공서, 민간시설, 기타 ○ 지원내용 - 연장쉼터 : 개소당 평일 1인, 휴일·주말 2인 인건비 지원 항 목 별 세 부 지 원 내 역 비 고 2018 2019 경 로 당 ㅇ (평일) : 일당 8천원 ㅇ (휴일·주말) : 일당 10천원 개소당 1인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ㅇ (평일) : 일당 15천원 → 개소당 1인, 3시간 근무 ㅇ (휴일·주말) : 일당 30천원 → 개소당 2인 → 1인 6시간 교대 근무 →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평일 18시~21시 (3시간) 휴일·주말 09시~21시 (12시간) 복 지 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ㅇ (평일) : 1일 3시간 ㅇ (휴일·주말) : 1일 12시간 개소당 1인, 1시간 11,300원 ‘18 최저임금(7,530원) 1.5배 ㅇ (평일) : 1일 3시간 37,590원 → 개소당 1인, 3시간 근무 ㅇ (휴일·주말) : 1일 6시간 75,180원 → 개소당 2인 → 1인 6시간 교대 근무 ※ ’19년 최저임금(8,350원)의 1.5배 : 1시간당 12,530원 평일 18시~21시 (3시간) 휴일·주말 09시~21시 (12시간) - 야간쉼터 : 개소당 평일 1인, 휴일·주말 1인 인건비 지원 항 목 별 세 부 지 원 내 역 비 고 2018 2019 경 로 당 ㅇ 개소당 1인, 일당 15천원 ㅇ 개소당 1인, 일당 30천원 21시 이후 복 지 관 복지시설 ㅇ 개소당 1인, 시간당 12,530천원 ※ 실제 운영시간에 따라 지원 ③ 노후 냉방기 지원비 ○ 지원대상 : 쉼터 지정 경로당 ○ 지원내용 - 경로당 냉방기 교체이력, 현 상태 등 실태 조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 지원, 추가비용 발생시 구비 지원 원칙 - 쉼터 지정 경로당 개소당 100천원 지원 ④ 연장쉼터 운영비 ○ 지원대상 :복지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 지원내용 - 연장쉼터 운영 종합·노인·장애인복지관 운동·교양 등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지원 : 1일 35천원 - 복지관·복지시설·민간시설 운영비 지원 : 1일 10천원 ⑤ 야간쉼터 설치 물품구입 지원 ○ 지원대상 :경로당, 복지관, 복지시설, 관공서, 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경로당 700천원, 복지시설 등 1,600천원 ⑥ 홍보비 ○ 지원대상 : 모든 쉼터 ○ 지원내용 - 어르신 무더위쉼터 위치 안내 등 플래카드 및 배너, 리플릿, 불편사항 안내문 제작 등 홍보비 지원 30천원 - 신규 지정 어르신 무더위쉼터에 대해 안내표지판 교체 지원 50천원 ※ ‘18년도 무더위쉼터 이용 편리성 제공을 위해 안내표지판 전면 교체 완료 ※ 유형별 지원내역 유형별 항 목 시설구분 지원내역 비 고 일반쉼터 냉 방 비 경 로 당 ㅇ (6~9월) 50천원 × 4월 전체 대상 복 지 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ㅇ (6, 9월) 50천원 × 2월 ㅇ (7, 8월) 100천원 × 2월 연장쉼터 냉 방 비 경 로 당 복 지 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ㅇ (연장추가비) 200천원 인력지원 경로당 ㅇ (평일) : 일당 15천원 → 개소당 1인, 3시간 근무 ㅇ (휴일·주말) : 일당 30천원 → 개소당 2인 → 1인 6시간 교대 근무 →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평일 18시~21시 (3시간) 휴일·주말 09시~21시 (12시간) 복 지 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ㅇ (평일) : 1일 3시간 37,590원 → 개소당 1인, 3시간 근무 ㅇ (휴일·주말) : 1일 6시간 75,180원 → 개소당 2인 → 1인 6시간 교대 근무 ※ ’19년 최저임금(8,350원)의 1.5배 : 1시간당 12,530원 평일 18시~21시 (3시간) 휴일·주말 09시~21시 (12시간) 운영지원 복 지 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ㅇ 종합·노인·장애인복지관 운동·교양 등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지원 : 개소당 35천원 ㅇ 운영비 지원 : 개소당 10천원 야간쉼터 냉 방 비 경 로 당 복 지 관 복지시설 ㅇ (야간추가비) 100천원 인력지원 경 로 당 ㅇ 개소당 1인, 일당 30천원 복 지 관 복지시설 ㅇ 개소당 1인, 시간당 12,530천원 야간쉼터 설치 물품지원비 경 로 당 복 지 관 복지시설 등 ㅇ 경로당 700천원, 복지시설 등 1,600천원 공 통 노후냉방기 지원 ㅇ 교부기준 : 쉼터 지정 경로당별 100천원 홍 보 비 ㅇ 배너, 리플릿 등 제작비 개소당 30천원 ㅇ 신규 지정 안내표지판 개소당 50천원 ▷ 유형별 무더위쉼터 지정 및 냉방비·인건비 지원여부 구 분 일반쉼터 연장쉼터 야간쉼터 지정 냉방비 인건비 지정 냉방비 인건비 지정 냉방비 인건비 경 로 당 의무 ○ × 가능 ○ ○ 가능 ○ ○ 복 지 관 의무 ○ × 의무 ○ ○ 가능 ○ ○ 복지시설 가능 ○ × 가능 ○ ○ 가능 ○ ○ 주민센터 관 공 서 가능 × × 가능 × × 가능 × × 문화시설 가능 × × 가능 × × 가능 × × 민간시설 상시운영 상시운영 : 금융기관 등 쉼터 지정과 관계없이 상시 에어컨 가동되는 시설 가능 × × 불가 × × 불가 × × 별도운영 가능 ○ × 가능 ○ ○ 불가 × × ?? 무더위쉼터 기초자료 현행화 ○ 정비대상 시스템 시스템명 홈페이지 주소 관리주체 비고 재난관리업무포털 (ndms) www.ndms.go.kr 행정안전부 자치구 재난총괄부서로 사용자 권한 신청 <권한명:재난관리 시군구 담당자> 안전디딤돌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 앱 설치 행정안전부 ndms와 자료 연동 쉼터정보 신속 확인 가능 서울안전누리 www.safecity.seoul.go.kr 서울시 상황대응과 ndms와 자료 연동 안됨 자료 추가·변경시마다 상황대응과로 변경 요청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사용절차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 권한신청(승인) → GPKI 로그인 → 재난관리 → 예방 → 시설물관리 → 무더위쉼터 ?? 행정사항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구호 지원 및 물자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 수립·시행(’19.5월 초순) ○ 어르신 무더위쉼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19.5월 중순) ○ 무더위쉼터 주관부서 : 각 자치구 재난부서에서 총괄 - 어르신 무더위쉼터에 대한 제반 업무총괄은 자치구 재난부서에서 담당하되, 어르신 복지부서는 운영 지원 담당 ○ 업무처리 절차 시 자치구 자치구 관련부서 시→구 시 무더위쉼터 지정기준 제시 (행안부, 시) ⇒ 기준에 의거 무더위 쉼터 지정 ⇒ ndms 입력 → 자료변환 (엑셀) → 시 서식에 맞게(엑셀) 수정·제출 ⇒ 무더위쉼터 운영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 전년 동일 4.25 4.30 5.6 5.15 자치구 시 자치구 시 ⇒ 쉼터 운영 및 지정취소·변경관리(ndms) → 시 제출 ⇒ 최신자료 시의회·언론 등 대응 ⇒ 정산보고 ⇒ 추진실적 관리 익년 계획수립 붙 임 :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지침(2018. 행정안전부). 끝. [붙임 1] 2018년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지침(행정안전부) 1. 목 적 ○ 여름철 폭염 기간 중 더위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무더위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 범정부 합동「폭염 종합대책」에 따른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3. 지정?운영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4. 운영기간 ○ 폭염 대책기간(5.20∼9.30) 운영 단, 폭염 대책기간 외 폭염특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 가능 5. 쉼터의 기능 ○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이용대상 ○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 ○ 무더위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 ○ 상기의 사람(이하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는 보호자 ○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관리하는 재난도우미 등 7. 지정기준 ○ 쉼터는 평소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지정하되, 산사태, 지진해일, 상습침수 등 재해 위험이 없는 곳을 지정한다. ○ 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다음과 같은 시설을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한다.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게소),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 도서관, 박물관, 공연시설 등 문화시설 - 종교시설(교회) 등 일반인 이용이 자유로운 시설 등 ○ 쉼터는 이용 대상자 수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지정하되, 다음의 최소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쉼터의 면적은 최소 16.5m2(1인당 3.3m2, 5명) 이상 확보된 곳을 지정하되, 이용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1인당 3.3m2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 쉼터 내에는 재난도우미가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교육·홍보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쉼터 내에는 반드시 에어컨을 비치·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야간 및 주말·휴일 이용이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공간이 좁고 이용이 불편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지양한다. ○ 쉼터로 지정할 때에는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8. 운영 관리기준 ○ 쉼터 관리책임자는 시·군·구 재난부서와 시설별 관리부서(사회복지부서 등) 담당공무원 각 1명,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공무원 1명으로 총 3명을 지정한다. 폭염 대책기간 : 5.20∼9.30 - (폭염 대책기간 이전까지) 쉼터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에어컨 등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폭염 대책기간) 쉼터의 시설물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 봉사단체(이·통장, 자율방재단 등)와 역할분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공동 관리할 수 있다. ? 읍·면·동 관리책임자 : 쉼터의 지정, 행정지원 등 수행 에어컨 가동여부 확인, 안내표지판,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 등 현장기능 유지 ? 민간봉사단체 : 주 1회 이상 무더위쉼터 시설물 점검 - 시·군·구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냉방기 가동여부, 운영관리 등 쉼터기능 유지, 폭염 대비 행동요령 비치여부 등 노인 건강관리와 행동요령 교육·홍보 점검 ? 폭염 발생 시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운영관리 점검 ○ 쉼터로 지정된 곳은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쉼터 점검 내용은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쉼터로 지정된 결과는 관할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안전디딤돌 앱, 시·도 홈페이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NDMS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 쉼터에는 냉방기와 함께 비상구급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쉼터에는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를 비치하고, 냉장고, 가구 등도 구비할 수 있으며, - 비상 시 응급조치를 위해 비상 구급품을 비치하여야 하며, 응급 시 지역응급센터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쉼터는 적정 실내온도(26∼28℃)를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으며, 야간, 주말?휴일에 이용이 가능한 쉼터는 열대야가 발생하거나 주말 및 휴일에 적극적으로 개방?운영하여야 한다. ○ 시·군·구 관리책임자는 쉼터의 냉방비 지원 등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재해구호기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냉방비 지원 예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전광판·마을앰프·가두방송·반상회·리플렛·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지도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주기적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폭염 대비 행동요령, 폭염 질환(일사병 등) 응급조치요령 등을 작성하여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특히 고령자가 알아보기 쉽게 활자 크기를 조정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여가 활용·복지 지원·건강관리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지원하여야 한다. ○ 쉼터 내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 쉼터의 간판은 외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외부인이 쉼터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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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 및 지원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158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채연 (02-2133-7800) 관리번호 D000003608519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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