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휘경2재정비촉진구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휘경2재정비촉진구역) 1. 휘경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휘경2재촉-2019-058(2019.4.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휘경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교통안전시설 원인자 부담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승인조건을 준수하여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교통시설물공사 나. 공사위치 : 동대문구 휘경1동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일대 다. 공사기간 : 공사승인일로부터 ∼ 2019. 7. 30. 라. 공사내용 및 공사참여자 구분 공사개요 공사참여자 원인자 감리사 설계사 시공사 신호 제어기 신설 1면, 신호지주 신설 5본, 신호지주 이설 1본, 기타공사 1식 등 대영유비텍㈜ (서울시 지정) ㈜건영이앤씨 ㈜건영이앤씨 휘경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 표지 안전표지 신설 17매, 기타공사 1식 등 ㈜태영알앤디 ㈜건영이앤씨 ㈜건영이앤씨 바. 승인 조건 - 교통안전표지 유지관리기관인 동대문구청(교통행정과)과 별도 협의 - 공사시행 전 반드시 관할경찰서 검토확인 및 도로점용 등 허가 승인후 공사시행 하고 관할구청 굴착신고 및 착공신고 후 가스(예스코), 한전 등 유관기관에 굴착 통보. -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준수하여 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에 철저. -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 이행 철저. -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시 준공 기간내에 변경승인 요청. - 공사하자보수기간은 공사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함. - 교통신호제어기는 도로교통공단 개발자검사 및 호환성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필증 제출, 제조사 하자보증 협약서 제출. - 신호등은 경찰청LED교통신호등 표준규격(2011.11)제품을 시공하여야하며 기자재 승인시 고효율인증서 및 제조사 하자보증(6년)협약서 제출. - 차량지주 및 보행지주 신설, 흑관지주 교체 및 이설시 디자인지주를 설치하며 교통신호지주 개선형 표준도면(2011.9기준)제품을 시공하여야하고 기자재 승인시 제조사 하자보증(5년 분체도장 포함) 협약서 제출. - 음향신호기 신설시 음향자동조절기능 및 자동리셋기능이 있는 2015년 도로교통공단 특성검사를 필한 제품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시 도로교통공단 기능검사 필증을 제출. - 교통신호기 주요자재(제어기, 교통신호등, 기타 부가장치 등)는 공사할경우 제조물품에 대하여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작제품을 사용 - 공사장 안내(관리)요원 배치기준 및 근무복장 준수. - 효율적인 보도공사 안내 방법 개선과 관련 공사안내 개선 표지판 설치. - 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시스템(T-GIS) 입력완료 후 준공확인 요청. - 신호선 포설시 선로 접속 불가하며 접속부위 없이 포설. - 지주 신설, 이설, 교체시 신호선 지중화 포설을 원칙으로함. - 횡단보도 노면표시 양쪽끝선과 보행지주 사이에는 지장물이 없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하여야함. - 신호지주 신설시 도로이정표등 표지판을 가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표지판등에 가려져 신호등 시인성이 불량해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함. - 승인일로부터 준공확인전까지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음. 붙 임 : 1. 교통규제심의 문서 1부 2. 설계도면(신호, 표지) 각 1부 3. 설계내역서(신호, 표지) 각 1부 4.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등 준수사항 1부 5. 공사장 안내(관리)요원 배치기준 및 근무복장 1부 6. 효율적인보도공사 안내방법 개선 1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수신자 휘경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서울동대문경찰서장(교통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대영유비텍(주) 책임감리원,(주)태영알앤디 책임감리원,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 주무관 유정하 기전과장 04/22 곽희영 협조자 주무관 이군재 주무관 안재윤 시행 기전과-1925 ( ) 접수 ( ) 우 04807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용답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41 /전송 02-2210-153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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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자준수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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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안내(관리)요원배치기준및근무복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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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율적인보도공사안내방법개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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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규제심의문서(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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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휘경2재정비촉진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1925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정하 (02-2210-1541) 관리번호 D000003608005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신호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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