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6263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정경옥 노수임 유재명 04/22 유연식 협 조 영상방송팀장 윤선재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9. 4.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일반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19.6.9일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방송콘텐츠 기획요원)에 대하여 채용일 이후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에 의거 근무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함 1 관련 규정 및 기준 ?? 근거 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56조 제3항 및 제4항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45호, ‘18.10.2) ?? 연장 기준 ①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내 기간 연장 ○ 적용대상 : 공개채용일로부터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 - 공개채용을 통한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최초 2년, 기간연장 3년) 도래 시 적용 ○ 연장심사대상 1.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업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 연장절차 : 연장심사대상 선정 → 정원조정/기간연장 승인 요청(조직과/인사과) → 기간연장 승인(제2인사위원회) → 기간 연장 ②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최대 5년 약정(2+3년 약정 원칙 배제) ○ 적용대상 : 재직기간 10년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 ※ 재직기간 : 직급 무관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 ○ 약정기간 : 5년 약정(원칙) ○ 진행절차 : 채용부서 승인 요청 → 제2인사위원회 심의?의결 2 근무기간 연장 대상자 ??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직 급 임용기간 (최초 임용일) 비 고 3 근무기간 연장 계획 ?? 연장사유 ○ 우리시 주요시책 방송 홍보, TV 및 라디오 캠페인을 통한 시정정보 제공 지속 추진 ○ TV(지상파, 케이블, 종편), 라디오 제작진 및 방송업계와 효율적인 협조체계 유지 ○ 업무 추진에 있어 우수인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근무기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무기간 연장 추진 ?? ?? 향후일정 ○ 근무기간 연장승인 요청(인사과) : ‘19. 4.23. ○ 근무기간 연장 승인(제2인사위원회) : ‘19. 4.29. ○ 근무기간 연장 약정 체결 : ‘19. 5. 붙임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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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6263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옥 (2133-6413) 관리번호 D0000036078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