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산 장충단공원 전통휴게소 허가조건 위반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운영과-5945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태경 이무림 이인수 04/22 박미애 협 조 남산 장충단공원 전통휴게소 허가조건 위반사항 검토보고 2019. 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남산 장충단공원 전통휴게소 검토보고 남산 장충단근린공원 전통휴게소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허가조건 위반개요 ○ 공유재산 사용허가 개요 시 설 명(위치) 운영자 허가내용(㎡) 허가기간(3년) 계약조건 건물 토지 144 344 ‘16.7.11~’19.7.10 일반조건 특수조건 ○ 위반확인 경과 ○ 위반항목 : 공유재산 사용허가(특수)조건 제17조 제4항 제17조(영업의 범위 및 제한) ① 휴게소의 판매품목은 본 사업소의 별도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허가자가 지정한 장소 및 위치 외에는 일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휴게소 운영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품목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시 현금카드와 신용(체크)카드기를 확보하고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일체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다. ?? 위반자(운영자) 의견청취 ?? 검토의견 ?? 조치사항 붙 임: 1. 위반관련 허가증 및 허가조건 각 1부. 2. 위반자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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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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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남산 장충단공원 전통휴게소 허가조건 위반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5945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경 (02-3783-5925) 관리번호 D00000360804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