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전국 및 서울시 산사태 예방대책 수립 알림 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1518호(2019.03.29.), 산지방재과-4427호(2019.04.19.)와 관련입니다.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 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 시행)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장(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전국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따라 매년 지역 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첨부된 전국 및 서울시 산사태 예방대책을 참고하여 각 자치구는 지역 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붙임서식 1) 및 방침서]를 2019.05.0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 련 규 정 > - 산림보호법 제45조의3(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의 수립 · 시행) ③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 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의 수립 · 시행) ③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금년도 산사태 예방사업이 없는 자치구도 기 설치된 사방시설 사후관리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취약지역 등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 또한, 관내 공원과 산림에 인접한 생활권 산사태 피해 발생을 대비한 관할 지역 주민의 예보 전파체계 계획 등을 포함하여 산사태 예방대책을 수립·시행 바람. 붙임 1) 지역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수립여부 제출서식 1부. 2) 2019년 서울시 산사태 예방대책 1부. 3) 2019년 전국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사업소 각부서 주무관 곽문수 사면총괄팀장 김한준 산지방재과장 04/22 장상규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44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2133-2173 /전송 2133-1084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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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3435
본청
산지방재과-4428
D000003608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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