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도 상반기 하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5954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선익 민형일 한유석 04/22 이정화 ‘19년도 상반기 하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2019. 4 ‘19년 상반기 하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우리시 지방하천 관리에 사용하는 하천점용료의 세입증대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자치구에서 부과하여 징수한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함 1 하천점용료 징수개요 하천점용료 수입의 목적 ? 하천의 유지·관리 및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 수입의 근거 ?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부과권자 : 자치구청장〔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수입권의 귀속 : 해당 자치구에 50% 교부(변상금은 40%교부) 2 징수교부금 교부 예산액 : ? ? 교부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3조(징수교부금)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교부기준 ? 하천점용료 : 징수액의 50/100 ? 변상금 : 징수액의 40/100 산출기간 : 2018.10.01. ~ 2019.3.31. 2019년 상반기 징수 및 교부내역 구 분 계 하천점용료 변상금 2018년도 미지급액 비 고 0 천단위절사 교부방법 : 자치구 징수교부금 계좌에 개별 입금 교부예정일 : 2019.4.30 예산과목 : 일반예산 타기관지원등, 자치구교부금, 자치구교부금 (하천점용료징수), 자치단체등이전, 징수교부금 붙임 : 2019년 상반기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지급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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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상반기 하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5954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익 ((02)2133-3898) 관리번호 D0000036082121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용지관리 > 하천편입토지보상및소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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