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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문화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세부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743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성재 류경희 서영관 04/22 서정협 2019년 문화 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세부추진계획 2019. 4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2019년 문화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세부추진계획 문화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시민이 문화로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504호, 2017.5.18., 일부개정) ○ 2019년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자치행정과-2167<’19.1.29>) ?? 추진방향 ○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핵심 문화사업에 시-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 사-자치구 ‘협력’의 의미를 살려, 자치구와의 소통·협력 강화 자치구의 노력에 의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 자치구 간 여건 차이가 큰 지표, 자치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지표, 자치구 의견이 합리적인 지표, 과도한 목표점수 등을 지양하거나 조정하였음(실무위원회, 심의위원회시 자치행정과의 주된 심사내용) 2 추 진 경 과 ○ ’19. 2. 13. : ’19년 지표(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 수렴 ○ ’19. 2. 22. : 실무위원회(자치행정과 주관) - 사업추진 필요성, 지표의 적합성 및 목표수준 적정성, 자치구 의견 반영 여부 등 1차 검토 ○ ’19. 3. 6. : 심의위원회(자치행정과 주관) - 문화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대상으로 선정 및 사업비 확정(3억) ○ ’19. 4. 1. : 자치구 사업설명회 개최(문화정책과 주관) - 세부지표 자치구 의견수렴 및 유의사항 전달(21개 자치구 참석 및 의견 없음) 3 그간 추진성과 【 평가결과 종합 】 ?? 자치구의 문화관련 정책 및 사업의 전반적 수준 상향 평준화 ? 자치구의 문화관련 사업 공감대 형성 및 수행실적 지속적 향상 - 전체 평균 : ’15년 82.4점 →’16년 86.3점 → ’18년 총 94.41점 ※ 2017년도: 문화분야는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미선정 ?? 문화소외계층 및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의 증진 - 생활문화 활성화,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문화예술행사 안내 등 ?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공동협력사업에 반영하여 정부합동평가 목표 달성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이용률 및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지표 ??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공유 및 관심 확산 ? 문화재 안전점검, 미래유산 활용 등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노력 지속 ※ 인센티브(사업비) 지원결과(2011 ~ 2018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최우수 마포?구로, 금천?송파구 은평?노원?중 ?서대문구 종로?도봉 ?노원?강동구 수 상 구 수 상 구 수 상 구 종로?중?용산? 성동?광진? 동대문?도봉? 노원?은평? 서대문?양천 ?강서?구로? 금천?영등포? 동작?관악? 서초?송파? 강동구 (20개구) 종로·중·용산·성동·광진· 동대문·도봉·노원·은평· 서대문·마포·양천·강서· 구로·금천· 영등포·동작·관악·서초· 강동구 (20개구) - (미실시) 24개구 우 수 중?도봉?강동 ?서대문구 송파?마포? 영등포?강동구 중?성동?강서?금천?송파구 장 려 - - - 노 력 광진?은평? 서초구 종로?성동 ?강북구 양천?구로구 4 평가개요 및 평가방법 ?? 평가개요 ○ 사 업 명 : 시민이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대상기간: 2019. 1월 ~ 9월 ○ 평가시기 : 2019.10월 ○ 평가방법 : 서면 종합 평가(100%) ○ 평가항목 : 1개 분야 3개 항목 12개 세부지표(정성90점, 정량10점) ○ 사 업 비 : 300백만원 ※ ’18년 500백만원 - 총사업비 감액(’18년: 8,000백만원, ’19년: 7,400백만원), 사업수 증가(’18년:11개, ’19년:12개) ○ 수 상 구 : 총점 84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모든 자치구(절대평가) - 시상금은 목표점수(84점) 충족한 모든 자치구에 균등분배 ?? 주요 변경사항 ○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18.6.23.) 실행력 확보를 위한 지표 확충 - (신설) 신규사업인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포율 제고 - (조정) 독서동아리 인정범위 확대로 다양한 독서동아리 발굴 유도 ? ’18년: 공공도서관 관리 독서동아리만 인정 → ’19년: 작은도서관 및 구청 관리 독서동아리도 인정 ○ 정부 합동평가 지표 변동사항 반영으로 그간의 성과를 지속 유지 - ‘문화가 있는 날’ 정책추진 우수사례 신설 및 참여율 지표 삭제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 및 이용률 지표를 통합문화이용권 예산 집행률 지표로 변경 변경사항 ’18년(12개 지표) ’19년(12개 지표) 신규지표 ⑫북스타트 책꾸러미 배포율(8점) 변경지표 ④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실적(7점) ※ 사유: 정부합동평가 지표 변경 ⑦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및 ‘문화가 있는 날’ 정책추진 우수사례 활성화(10점) (각1건씩, 정성) ※ 사유: 정부합동평가 지표 변경 ⑧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및 역사문화자원 발굴 우수사례(10점) (각1건씩, 정성) ⑥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발급률 및 이용률(10점) ⑤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 집행률(10점) ※ 정부합동평가 지표 변경 ?? 평가방법 확인 절차(서면) 실적확인 (정량평가) ? 외부평가위원회 개최 (정성평가) ? 수상(우수)구 선정 (정량?정성평가 합산) 1단계(10월 하순) 2단계(10월 하순) 3단계(11월 초순) ○ 1단계 < 정량확인 > : 총 90점 - 내부 지표별 담당으로 구성된 실적확인반에서 정량평가 항목별 실적 집계, 점수 부여 ? 평가지표 담당의 유선 확인 및 자치구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확인 등을 통한 실적 검증 ? 자치구별로 제출한 평가자료에 지표정의서(붙임 2)에 따라 등급·순위 부여 및 지표별 점수화 ○ 2단계 < 정성확인 > : 총 10점 - 외부 문화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평가 항목별 실적 평가, 점수 부여 ? 자치구에서 작성한 정성평가지표(붙임 3 작성양식)에 대한 추진실적 자료(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문화가 있는 날 정책추진 우수사례 각 1건씩<4p>)를 위원별로 평가 ?평가 방법 : 제출 실적에 대한 절대평가 ※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성과확보를 위해 평가등급을 나누지 않고, 실적에 따른 절대 평가 실시 ○ 3단계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수상(우수)구 선정 > - 1?2차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총점 84점 이상인 자치구(수 제한 없음)를 문화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수상구’로 선정 - 수상구 지원액 = 3억원(사업비 예정 총액)/목표점수(84점) 달성 자치구 수 ※ 목표점수 달성한 모든 구에 균등하게 분배하며, 10만원 미만 금액은 절사 5 행 정 사 항 ○ 자치구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자료 준비 - (평가지표 연번 순) 실적자료 작성·제출 ? 작성분량 : A4 용지 100페이지 이내 전자파일(PDF 또는 HWP) 1개 ? 제출방법/기한 : E-mail로 제출/2019. 10. 11.(금) 限 - (평가지표 연번 순) 증빙자료 작성·제출 ? 지표별로 폴더로 정리하여 전자파일(PDF 또는 HWP) ? 제출방법/기한 : E-mail로 제출/2019. 10. 18.(금) 限 ※ 증빙 제출 불필요 항목 : (5번)통합문화이용권 / (6번)문화행사 최신소식 ○ 서울시 : 유공 직원 표창 - 유공자 표창 : 공동협력사업 담당 직원 25명(훈격 : 서울특별시장) 6 향 후 일 정 ○ ’19. 4월 : 사업 시행계획 수립·통보(시→자치구) ○ ’19.4 ~9월 : 자치구별 사업추진 및 실적자료 작성 ○ ’19. 10 : 자치구별 실적자료 제출(자치구→시) ○ ’19. 10~11월 : 평가시행 및 평가결과 발표 ○ ’19 11~12월 : 유공공무원 표창 및 사업비 교부 붙임 1) 시업개요 및 평가지표 1부. 2) 지표정의서 1부. 3) 정성평가 작성양식 1부. 끝. 붙 임 1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 사업개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디자인정책과, 역사문화재과, 서울도서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문화예술, 디자인, 문화재, 도서관 업무 담당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높아진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 소외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 ? 사업분야 : 문화예술, 디자인, 문화재, 도서관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사업내용 :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이용권,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전통문화자원 보전 등 문화분야 시 역점(핵심)사업으로 구성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평가목적 -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자치구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시 문화사업에 적극적 참여 유도 ? 평가내용 : '19.1월 ~ '19.9월 기간 중 문화 분야 추진실적 ? 지원의 필요성 - 문화분야는 다른 분야의 사업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창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크며, - 문화예산의 비중이 높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본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별 고유한 문화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음 - 특히 시민이 문화의 주체가 된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증대하는 문화시민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시민 접점에서 문화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자치구 전체의 동참이 절실함 성과목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문화시민도시 기반조성 문화환경 만족도(10점 만점) 6.00 6.15 6.30 추진근거 ? 자체방침 평가시점 2019.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9. 1 ~ 2019. 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100%) ? 정량평가(90%), 정성평가(1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5명 외부위원 3명(60%) 사업비 신청액 300백만원 목표점수 총 84.0 이상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문화시민도시 기반조성 문화환경 만족도(10점 만점) 6.00 6.15 6.30 1개분야 3개항목 12개지표 ? 정량지표:90점(11개 지표) ? 정성지표:10점(1개 지표) 100 1. 문화도시 기반조성 1. 시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64) ①예술단체 연습실, 창작공간 제공수(7) [평가항목선택제] 1) 유휴공간(연습공간) 이용 예술단체 수 - 40개 이상 : 7.0점 - 30개 이상 ~ 40개 미만 : 6.0점 - 20개 이상 ~ 30개 미만 : 5.0점 - 10개 이상 ~ 20개 미만 : 4.0점 - 10개 미만 : 3.0점 ※산식 = (전속단체×3)+(상주단체×3)+(입주단체×2.5)+(전문예술인×2) ※예술단체 범위 : 전속단체, 상주단체, 입주단체, 전문예술인 ※취미 또는 문화예술교육 목적의 주민 동아리 이용 실적 제외 ※1개월 이상(기간 중 주 1회 이상) 이용 시 실적 인정 7 2) 월 평균 예술단체 유휴공간(연습공간) 제공횟수 - 40회 이상 : 7점 - 35회 이상 ~ 39회 미만 : 6점 - 30회 이상 ~ 34회 미만 : 5점 - 25회 이상 ~ 29회 미만 : 4점 - 20회 이상 ~ 24회 미만 : 3점 - 15회 이상 ~ 19회 미만 : 2점 - 10회 이상 ~ 14회 미만 : 1점 ※산식 = 유휴공간 예술단체 제공 전체횟수/조사개월수(9개월) ※예술단체 범위 : 전속단체, 상주단체, 입주단체, 전문예술인 ※취미 또는 문화예술교육 목적의 주민 동아리 이용 실적 제외 ※ 1회당 2시간 이상 제공 시 실적 인정 ②생활문화 지역단위 자생시스템 구축(8) ? 서울시 생활문화 거버넌스 공모사업 참여 - 참여 : 2.0점 - 불참 : 0점 ?생활권형 생활문화공간 확충 실적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및 연습공간) - 9개 이상 : 6.0점 - 7~8개 : 5.0점 - 5~6개 : 4.0점 - 3~4개 : 3.0점 ※’18년에 발굴한 생활문화공간도 계속적으로 지원·활용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 ※생활문화조례 제정시 가산점 2점 부여 8 ③생활문화 활성화 운영 실적(12) ?생활예술동아리발굴실적 인 구 배점기준 50만명 이상~ - 100개 이상 : 4.0점 - 80~99개 : 3.0점  - 60~79개 : 2.0점 - 40~59개 : 1.0점 50만명 미만 ~30만명 이상 - 90개 이상 : 4.0점 - 70~89개 : 3.0점  - 50~69개 : 2.0점 - 30~49개 : 1.0점 30만명 미만 - 80개 이상 : 4.0점 - 60~79개 : 3.0점  - 40~59개 : 2.0점 - 20~39개 : 1.0점 ※ 인정범위 : 제출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모든 생활예술동아리 (기 활동중인 동아리, 신규동아리 모두 포함)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활동 -15회 이상 : 5.0점 -10~14회 : 3.0점 -5~9회 : 2.0점 ※ (거버넌스 활동) 간담회, 축제, 동아리 발표회 등 (주체) 동아리(3개이상 연합)-FA-자치구 또는 문화재단 참여 시 인정 ?생활문화 홍보실적 - 30건 이상 : 3.0점 - 20~29건 : 2.0점 - 10~19건 : 1.0점 12 ④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추진실적(7)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공모사업 참여 또는 범죄예방 디자인 교육(인재개발원) 이수 · 참여(또는 이수) : 2.0점 · 불참(또는 미이수) : 0점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포럼 참여 - 참여 : 2.0점 - 불참 : 0점 ※ 3명 이상 참가시 가산점 1점 부여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추진 여부 · 추진 : 3.0점 · 미추진 : 0점 ※ 사회문제해결디자인사업 추진여부 : 올해 사업추진 또는 내년 사업 추진 방침 수립, 예산편성 시 인정가능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청소년문제해결 디자인, 100세시대 인지건강 디자인, 스트레스프리 디자인 등 7 ⑤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집행률(10) 배정 예산 배점 기준 800백만원 이상 - 배정 예산 대비 이용률 · 63% 이상 : 10.0점 · 61% 이상~63% 미만 : 9.0점 · 59% 이상~61% 미만 : 8.0점 500백만원 이상 ~ 800백만원 미만 - 배정 예산 대비 이용률 · 64% 이상 : 10.0점 · 62% 이상~64% 미만 : 9.0점 · 60% 이상~62% 미만 : 8.0점 200백만원 이상 ~ 500백만원 미만 - 배정 예산 대비 이용률 · 66% 이상 : 10.0점 · 63% 이상~66% 미만 : 9.0점 · 61% 이상~63% 미만 : 8.0점 10 ⑥문화예술행사 최신소식 안내 실적(10) (서울문화포털 홈페이지 내) ? 문화예술행사 최신소식 안내 실적 - 350~400건 : 10.0점 - 300~349건 : 9.0점 - 250~299건 : 8.0점 - 200~249건 : 7.0점 - 150~199건 : 6.0점 - 100~149건 : 5.0점 - 50~ 99건 : 4.0점 - 50건 미만 : 3.0점 ※ 인정범위 : 서울문화포털 홈페이지내 문화행사홍보신청 코너를 통하여 소관 지역내 ‘문화예술행사 최신소식 ’ 안내(등록)하여 승인된 실적(건수) ※ 단, 영화 및 문화교양강좌의 경우는 2건 입력당 1건으로 인정 10 ⑦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및 ‘문화가 있는 날’ 정책추진 우수사례 활성화(10) (각1건씩, 정성) ?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우수사례(1건) ?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추진 우수사례(1건) 10 2. 전통문화 유산 복원?관리 (13) ⑧문화재 안전점검(7) ?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점검) - 3회 : 7.0점 - 2회 : 5.0점 - 1회 : 3.0점 ※ 전문가 함께 실시한 경우 가산점 2점 부여(1회 참가시 1점씩 총2회 가능) ※ 지정문화재가 없는 자치구는 등록 및 향토문화재로 대신 점검 7 ⑨미래유산 지원·활용·홍보(6) ? 미래유산 지원·활용·홍보 건수 - 5건 이상 : 6.0점 - 4건 : 5.0점 - 3건 : 4.0점 - 2건 : 3.0점 - 1건 : 2.0점 ※ 자치구에 속하지 않은 무형의 미래유산 관련 활용 내역 포함 6 3. 도서관 및 독서 활성화(23) ⑩연간 장서 증가 수(7) ? 인구 1천명당 연간 장서 증가 수(구비) - 30권 이상~ : 7.0점 - 20권이상~30권미만 : 5.0점 - 10권이상~20권미만: 3.0점 - 5권이상~10권미만 : 2.0점 - 5권 미만~ : 1.0점 7 ⑪독서동아리 운영실적(8) ? 자치구 독서동아리 운영실적(달성률) - 100%이상 : 8.0점 - 70%이상~100%미만 : 6.0점 - 40%이상~70%미만 : 4.0점 - 20%이상~40%미만 : 2.0점 ※ 자치구 도서관 면적에 따라 도서관별 목표치를 산정하고, 달성 비율에 따라 배점 도서관 면적 달성 동아리수 264~1,000미만 7개 이상 1,000~2,000미만 10개 이상 2,000~3,000미만 12개 이상 3,000 이상 15개 이상 ※ 계산식 = (자치구 동아리 합산 수)/(면적에 따른 자치구 도서관별 달성 동아리 합산 수)100 ※ 자치구 동아리 수는 공공도서관 외 작은도서관이나 자치구청 등에서 관리하는 독서동아리도 인정 ※ 동아리 실적 인정기준: 3회이상 활동한 동아리 (참고) ’18년(6회이상 활동한 동아리) 8 ⑫북스타트 책꾸러미 배포율(8) <신규> ? 북스타트 책꾸러미(1단계) 배포율 - 25%이상~ : 8.0점 - 15%이상~25%미만 : 6.0점 - 10%이상~15%미만 : 4.0점 ※ 시에서 지원하는 북스타트 사업비로 제작한 책꾸러미 배포율로 평가 ※ 산식=(시비 책꾸러미 배포 수/시비로 제작한 총 책꾸러미 수)100 8 붙 임 2 : 2019년 지표정의서 평 가 시 책 문화도시기반조성 / 시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평 가 지 표 1. 문화예술단체 연습공간 제공 배점 7 측 정 방 법 ○ 산식 1 [평가항목선택제] 합계=(전속단체×3)+(상주단체×3)+(입주단체×2.5)+(전문예술인×2) ○ 산식 2 [평가항목선택제] 합계=유휴공간 예술단체 제공 전체횟수/조사개월수(9개월) ○ 산식1 설명 - 자치구가 산하 문화기반시설이나 유휴공간을 1개월 이상(기간 중 주1회 이상)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작업, 연습 등)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수를 기산하되 단체 유형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합산함 ○ 산식2 설명 - 자치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문화기반시설이나 유휴공간을 예술단체(전속단체, 상주단체, 입주단체, 전문예술인)가 이용(연습)한 총 횟수를 조사 개월 수로 나누되, 1회당 2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함 ○ 참고사항 (산식 1?2 공통) (1) 제공 공간 : 자치구(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민간위탁 포함)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 및 기타 유휴공간에 한정 (2)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3) 문화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전속단체 : 시설 내에 사무실 및 연습실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 가운데 시설에 속한 조직으로 편제되어 운영하는 단체 상주단체 : 시설 내에 사무실 및 연습(작업)실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 가운데 상주계약[프로그램?작품?전시 제공 약정 등]에 의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입주단체 : 특정한 관계설정 없이 단순히 시설에 임차료를 지불(또는 무상)하고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 연습(작업)실 등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단체 전문예술인 : 직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작품 및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개인 (4) 실적인정 관련 : 대형시설, 시립시설 보유 여부 등 자치구 간 격차를 감안하여, 한 시설의 전문예술인 대상 제공 실적은 합산 최대 20건까지 인정 ※ 전속단체, 상주단체, 입주단체 제공 실적은 건수만큼 계상 (5) 실적 불인정 사유 - 단순히 시설(공간)에서 행해지는 일회성 공연?행사 및 그 진행을 위한 연습 활동의 경우 - 문화예술분야 강좌 등 교육 활동 또는 취미 목적의 주민 예술동아리 활동의 경우 ○ 평가대상기간 : 2019. 1월 ~2019. 9월말 (9개월) 자 료 제 출 서 식 ○○구 예술단체 연습실, 창작공간 제공 단체(개인)명 제공 시설(공간)명 제공 기간 또는 횟수 단체의 종류 문화예술 분야 (가중치) 전속, 상주, 입주, 전문예술인 문학, 미술, 음악 등 합계 - - - - ○○건 증 빙 자 료 - 해당 시설 또는 유휴공간이 자치구 소유 또는 관리 하에 있다는 사실 증명 자료 ※ 민간위탁 시 위?수탁계약서 등 증빙자료 포함 - 구체적인 이용 기간 및 시간이 명시된 단체(개인)에 대한 사용허가, 계약서(전속?상주단체 계약서 또는 협약서, 공간(시설) 임대차 계약서 등), 시설(공간) 이용 중인 단체(개인) 활동 증빙사진 등 문의처 문화예술과 임현진(2133-2554, agnes2123@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도시기반조성 / 시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평 가 지 표 2. 생활문화 지역단위 자생시스템 구축 배점 8 측 정 방 법 ○ 산식 합계=생활문화 거버넌스 공모사업 참여(2) + 생활권형 생활문화공간 확충 실적(6) ○ 산식설명 - 생활문화 거버넌스 공모사업 참여 : 참여시 점수 부여 - 생활권형 생활문화공간 확충 실적 : 관내 생활문화동아리 모임·공연 활동을 위한 지원 공간수 ※ 기본정보(공간명/위치/개소연월/소유권(임차, 구소유 등)/운영방법(민간위탁,직영)/이용 동아리수 생활권형 생활문화공간 : 자치구에 기반한 생활문화동아리들의 연습공간 및 모임공간 ○ 참고사항 (1) 생활문화 거버넌스 공모사업 참여 - 2점 기준 공모사업 참여 공모사업 미참여 점수 2점 0점 (2) 생활권형 생활문화공간 확충(생활문화동아리 활동 및 연습공간) - 6점 생활권형 생활문화공간 확충(6점) 등급 배점 범위 1등급 6 9개 이상 2등급 5 7개 ~ 8개 3등급 4 5개 ~ 6개 4등급 3 3개 ~ 4개 ※ 생활문화동아리에 6개월 이상 해당 공간 제공 시 공간 확충 실적으로 인정 (3) 가점 : 생활문화 조례 제정 ? 2점 기준 조례 제정 조례 미제정 점수 2점 0점 ※ 조례 제정 :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조례 제정, 제정을 위한 계획 및 방침도 인정 ○ 평가대상기간 : 2019. 1월 ~2019. 9월말(9개월) 자 료 제 출 서 식 ○??구 생활문화 거버넌스 공모사업 참여(2점) 연번 자치구 생활문화 거버넌스 공모사업 참여 참여, 미참여 ○??구 생활권형 생활문화공간 확충 실적(6점) 연번 자치구 공간명 위치 개소일 (연월) 소유 (임차,구소유) 운영방법 (위탁,직영) 이용동아리수 증 빙 자 료 - 생활문화 거버넌스 공모사업 참여 : 별도 제출자료 없음 - 공간 확충 실적 : 생활문화동아리에 대한 사용허가, 6개월 이상 해당 공간을 제공함을 입증하는 자료(공간 대관 입증 자료, 공문서, 협약서, 동의서, 방침서 등) 조례제정 : 조례 제정계획(방침),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내 해당 조례 URL 등 문의처 문화정책과 이주현(2133-2543, mooytop@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도시기반조성 / 시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평 가 지 표 3. 생활문화 활성화 운영 실적 배점 12 측 정 방 법 ○ 산식 합계=생활문화 동아리 발굴 및 관리 실적(4)+생활문화 협력체계 활동(5)+생활문화 홍보실적(3) ○ 산식설명 - 생활문화동아리 발굴 및 관리 실적 : 관내 발굴·관리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 ※ 기본정보 (동아리명/회원수/회비/모임주기/설립연도/회칙유무/대표자이름) -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활동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축제개최, 동아리 발표 등 - 생활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실적 : 신문, 방송보도, 홍보책자, 포스터, 리플릿 등 자치구 홍보 매체 활용 실적 ○ 참고사항 (1) 생활문화 동아리 발굴 및 관리 실적 ? 4점 인 구 배점기준 인 구 배점기준 50만명 이상~ - 100개 이상 : 4.0점 - 80~99개 : 3.0점  - 60~79개 : 2.0점 - 40~59개 : 1.0점 30만명 미만 - 80개 이상 : 4.0점 - 60~79개 : 3.0점  - 40~59개 : 2.0점 - 20~39개 : 1.0점 50만명 미만 ~30만명 이상 - 90개 이상 : 4.0점 - 70~89개 : 3.0점  - 50~69개 : 2.0점 - 30~49개 : 1.0점 ※ 인정범위 : 제출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모든 생활예술동아리(기 활동중인 동아리, 신규동아리 모두 포함) (2) 생활문화 협력체계활동(간담회, 축제, 동아리 발표 등) ? 5점 활동횟수 15회 이상 10~14회 5~9회 점수 5점 3점 2점 ※ (거버넌스 활동) 간담회, 축제, 동아리 발표회 등 (주체) 동아리(3개이상 연합)-FA-자치구 또는 문화재단 참여 시 인정 (3) 생활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신문, 방송, 책자, 포스터, 리플릿 제작 등) - 3점 건 수 30건이상 20~29건 10회~19건 점 수 3점 2점 1점 ○ 평가대상기간 : 2019. 1월 ~ 2019. 9월말 (9개월) 자 료 제 출 서 식 ○ ??구 생활문화동아리 발굴 실적(제출일 현재 발굴·관리되는 동아리) 연번 동아리명 회원수 회비 (천원) 정기모임 (0회/0월) 설립 연도 회칙 유무 대표자명 - - 43 - 1/2 ○ ??구 생활문화 거버넌스 활동(간담회, 축제, 발표 등) 실적 연번 활동내용 일자 참가자 증빙내역(결과보고 등) - ○ ??구 생활문화 가치 확산 홍보(동일 내용 보도 3건 이상은 최대 3건만 인정) 연번 홍보매체 일자 제목 내용 주소링크 - - 증 빙 자 료 - 동아리 발굴 실적 : FA가 발굴해 작성한 서식, 공문서 협약, 방침서 등 입증자료 제출 - 생활문화 협력체계 활동(간담회, 축제, 동아리발표 등) : 활동 증빙서류, 방침서, 결과보고 등) - 홍보실적 : 홍보물(영상물), 리플릿 제작 결과물 및 사진, 방송보도 캡쳐, 그 외 계획서 결과물 등 문의처 문화정책과 이주현(2133-2543, mooytop@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도시기반조성 / 시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평 가 지 표 4. 사회문제해결디자인사업 추진실적 배점 7 측 정 방 법 ○ 산식 합계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공모사업 참여(2)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포럼 참여(2)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추진여부(3) ○ 산식설명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공모사업 참여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공모사업 신청(참여)여부 ※ 범죄예방 디자인 교육(인재개발원) 이수로 대체 가능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청소년문제해결 디자인, 100세시대 인지건강 디자인, 스트레스프리 디자인 등 기준 공모사업 불참(신청안함) 공모사업 참여(신청함) 점수 0점 2점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포럼 참여 : 자치구 직원의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포럼 참석 여부 ※ 3명 이상 참가시 가산점 1점 부여 기준 포럼 불참 포럼 참여 점수 0점 2점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추진여부 : 지역 내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추진여부 ※ 사회문제해결디자인사업 추진여부 : 올해 사업추진 또는 내년 사업 추진 방침 수립, 예산편성 시 인정가능 기준 사업 비추진 사업 추진 점수 0점 3점 ○ 평가대상기간 : 2019. 1월 ~2019. 9월말 (9개월) 자 료 제 출 서 식 ○ 00구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공모사업 참여 실적 연번 사업명 일자 대상지역 증빙내역(공문) ○ 00구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포럼 참석 실적 연번 포럼명 일자 장소 참석자 증빙내역(공문) ○ 00구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추진여부 실적 연번 사업명 기간 예산 내용 증빙내역(방침) 증 빙 자 료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공모사업 참여 : 사업 참여 신청 공문(자치구→서울시)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포럼 참여 : 포럼 참석확인 공문(서울시→자치구) - 사회문제해결디자인사업 추진여부 : 올해 사업 추진 또는 내년 추진계획 방침서 등 문의처 디자인정책과 권은선 (2133-2721, gonabis@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도시기반조성 / 시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평 가 지 표 5.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실적 배점 10 측 정 방 법 ○ 산식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집행률 ※ 자치구별 배정예산에 따라 차등평가(3단계) 배정 예산 배점 기준 배점 800백만원 이상 63% 이상 10.0점 61% 이상~63% 미만 9.0점 59% 이상~61% 미만 8.0점 500백만원 이상 ~ 800백만원 미만 64% 이상 10.0점 62% 이상~64% 미만 9.0점 60% 이상~62% 미만 8.0점 200백만원 이상 ~ 500백만원 미만 66% 이상 10.0점 63% 이상~66% 미만 9.0점 61% 이상~63% 미만 8.0점 ○ 산식설명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집행률 (2019년도 평가기간 중 이용금액 / 2019년도 구별 예산배정액) x 100(%) ※ 2019 구별 예산배정액 : 통합문화이용권 관리시스템 통계자료 기준 ○ 평가대상기간 : 2019. 1월 ~2019. 9월말 자 료 제 출 서 식 해당없음 통합문화이용권 관리시스템 통계자료 증 빙 자 료 해당없음 통합문화이용권 관리시스템 통계자료 문의처 문화예술과 김민주 (2133-2568, minju123@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도시기반조성 / 시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평 가 지 표 6.문화예술행사 최신소식 안내 실적 배점 10 측 정 방 법 ○ 산식 서울시 문화포털웹사이트(http://culture.seoul.go.kr) 문화행사홍보신청 코너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최신소식 안내’ 실적(건수) - 350~400건(10점), 300~349건(9점), 250~299건(8점), 200~249건(7점), 150~199건(6점), 100~149건(5점), 50~ 99건(4점), 50건 미만(3점) ※ 단, 영화 및 문화교양강좌의 경우는 2건 입력당 1건으로 인정 ○ 산식설명(인정기준) : 서울시에서 사후 승인되어 서울문화포털에 게시된 문화행사에 한하여 실적 산출 【행사 승인기준】 - 자치구(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민간위탁 포함)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 및 유휴공간에서 실시되는 문화예술행사(공연) - 자치구(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민간위탁 포함)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협조하는 문화관련 행사(공연) - 자치구 관내 민간 문화시설에서 실시되는 문화관련 행사(공연) - 자치구 및 관련문화시설에서 다음의 필수 입력항목들을 입력·등록하여 승인된 건에 한함 ?자치구명 / 공연(행사)명 / 공연(행사)장 /시작일·종료일 / 공연(행사)시간 / 관람(이용)대상/ 유/ 무료여부 / 대표이미지(300KB이하 / 문의전화 / 담당자(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공연(행사) 내용 소개 / 홈페이지 주소 등 필수 기재 ※ 홈페이지 주소는 기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아닌 ‘행사 세부사항이 소개된 페이지 URL’을 등록 문화정책과에서 타시스템(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유스내비) 웹수집 엔진을 통하여 자동수집한 건수는 제외 【행사 미승인 사례】 - 동일 대표이미지를 사용하면서 행사제목만 바꾸거나, 영화/문화강좌를 건별로 쪼개서 다수 등록하는 경우 (단, 영화, 문화강좌를 장르 또는 월/주간별로 정리하여 올리는 경우만 승인) ※ 미승인 예) 1/4분기 OO3동 자치회관프로그램 "어린이 음악줄넘기" , 1/4분기 OO3동 자치회관프로그램 "어린이 발레교실" , 002동 5월 영화상영(어느 여대생의 고백), 002동 5월 영화상영(마다카스카) 등 ○ 평가대상기간 : 2019. 1월 ~2019. 9월말 자 료 제 출 서 식 해당없음 시스템에서 일괄 집계 증 빙 자 료 해당없음 시스템에서 일괄 집계 문의처 문화정책과 김종초(2133-2548, core@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도시기반조성 / 시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평 가 지 표 7.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및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추진 우수사례 배점 10 측 정 방 법 ○ 산식 -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우수사례 1건 및 ‘문화가 있는 날’ 정책 발굴 우수사례 1건 (각각 4페이지 이내) 제출(정성평가) ○ 산식설명 - 평가기간(’19.1~’19.9)내에 자치구가 직접 추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및 ‘문화가 있는 날’ 정책 발굴 우수사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자치구 및 자치구 소관 문화시설 등(문예회관, 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주민센터 등)을 지원 및 연계·협력하여 추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 문화기본법에 근거, 지자체가 지역의 문화·지리·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요구에 맞는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을 추진하도록 책임성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제공한 사례 : 고품질 공연기획, 유료공연 관객동원 정도, 프로그램의 장기공연 정도, 양질의 프로그램 유치(비예산)을 위하여 한 노력 등(단, 문화제, 축제 등은 제외) <우수사례 범위 예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우수사례] ? 지역내 문화예술가(단체 또는 기관) 또는 문화시설(또는 지자체)이 공동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향유 확대 및 지역민의 문화적 삶 향상 사례 ? 지역 내 문화기관, 아마추어, 예술인, 일반인 등이 참여한 체험예술 프로그램 사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전시, 공연 등의 부대행사 성격의 체험 프로그램 제외) ?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 운영 사례 ? 지역 내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과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사례 ? 자치구 축제와 연계한 문화시설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사례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의 문화공동체 조성 , 지역문화격차 해소 사례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추진 우수사례] ?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역의 문화적·지리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하는 독창적 기획프로 그램 개발 및 운영사례 ? 지역 내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과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사례 - 지자체가 지역 내 민간 문화예술기관에 인센티블 부여하여 참여 확산 사례 - 지자체가 지역민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한 정책 사례 ? 홍보 및 협력 - 지자체가 자체 홍보수단 및 지역 내 언론·방송 등과 연계하여 문화가 있는 날 정책 및 지역 내 프로그램 등을 홍보한 사례 -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의 민간 문화예술 관련 단체, 문화기획자 및 기업·학교·상권·주민단체 등과 협력한 ? 기타 - 기타 지자체 내의 자원(예산, 인력 등)을 확대하거나 효율적으로 배분한 사례 및 중점 추 진 사업 등 타 지자체가 참고하거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 ※ ’20년(’19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문화가 있는 날’ 정책추진 우수사례 기준 ○ 문화가 있는 날 우수사례 세부기준(예시) 평가항목 평가내용 목표 수립 및 운영 ?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한 지역 문화권 향상을 위해 가시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한 사례 및 목표달성을 위한 시책개발 등 노력도 ? 기존 프로그램과 구분되어 지역의 문화·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독창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적 ? 프로그램이 지역 내에서 안착하여 지속적으로 활용 및 발전될 가능성 지역 내 정책 확산 ? 문화가 있는 날 및 그 주간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공공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을 포함한 지자체 소관 시설(주민센터, 복지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활용한 정도 ? 지역 내 민간문화복지시설( 영화 · 공연 · 전시 ) 의 참여 유도 , 우수 프로그램 유치를 위한 지원 사례 및 지역 내 민간문화예술단체 등의 우수 제안 검토 ?반영 사례 ? 지역민의 ‘문화가 있는 날’참여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개발 사례,‘문화가 있는 날’ 정책을 위한 지자체 역량 및 자원 ( 예산 , 인력 등 ) 투입정도 및 정기적 모니터링 등 사업운영 노력 지자체의 노력 및 효과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을 위한 지자체 역량 및 자원 ( 예산 , 인력 등 ) 투입정도 및 정기적 모니터링 등 사업운영 노력 ?기관장 및 조직 내 관심도 (문화가 있는 날 관련 단체장 및 주요간부등의 현장 행보 , 간담회 , 인터뷰 등 실적) ?해당 사례의 시행으로 확인 가능한 양적 ? 질적 성과 등 객관적 지표에 의해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통계 등 제시) 연계 및 협력 ?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단체 및 지역민과 협력체계 구축 및 협업 정도 ?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홍보 노력 및 추진성과 ? 지자체 우수사례의 지역 내외 공유 및 확산 실적, 다른 문화정책으로의 발전적 적용 가능성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적 ※ ’20년(’19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문화가 있는 날’ 정책추진 우수사례 세부기준 자 료 제 출 서 식 ○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제출양식에 2장(총 4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출 증 빙 자 료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문화정책과 김성재 (2133-2518, ksjgwu@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도시기반조성 / 전통문화유산 복원?관리 평 가 지 표 8. 문화재 안전점검 배점 7 측 정 방 법 ○ 산식 ㉮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여부(7점) ○ 산식설명 ㉮ 유효한 점검대상 산정(점검 1회당 포함되어야 하는 점검대상) 문화재현황 10개 미만 10~20개 미만 20개 이상 점검대상 80% 이상 포함 70% 이상 포함 50% 이상 포함 ※ 지정문화재가 없는 자치구는 등록 및 향토문화재로 대신 점검(예. 양천구 등) ※ 점검대상의 지정문화재는 부동산의 지정문화재를 의미하며, 비석 및 동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각 및 건물도 포함할 수 있음. ※ 점검대상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미개방 등 불가피한 사 항으로 점검을 할 수 없다면 평가기관의 사전협의 통해 조정될 수 있으나, 충분한 소명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전문가 함께 실시하는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여부 : 7점 -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동절기 점검) : 7점(담당자) 안전점검 실시여부 1회 2회 3회 이상 점수 3점 5점 7점 - 전문가 함께 실시한 경우 가산점 2점 부여(1회 참가시 1점씩 총2회 가능) ※ 예1)전문가와 함께 1회 점검 실시 : 4점 / 전문가 없이 1회 실시한 경우 : 3점 ※ 예2)전문가와 함께 2회 점검 실시 : 7점 / 전문가 없이 1회, 전문가 함께 1회 : 6점 ※ 예3)전문가와 함께 3회 점검 실시 : 9점 / 전문가 없이 1회, 전문가 함께 2회 : 9점 - 전문가 대상 : 문화재 전문가(관련교수, 문화재위원 등), 소방서 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 3회 이상일 경우엔 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점검을 모두 포함해야 함. ○ 평가대상기간 : 2019. 1월 ~ 2019. 9월말 자 료 제 출 서 식 ○ 00구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현황(엑셀자료 제출) 구 분 구분 점검 일시 점검 대상 관련공문 비 고 계획 결과 점검사진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여부 해빙기 01.30 10 문화과-1 (`00.01.10.) 문화과-1 (`00.01.10.) 풍수해 가을철 동절기 증 빙 자 료 - 분기별 합동 안점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결재서류) - 전문가 함께 실시한 합동점검(소방서 협조, 관련전문가 수당 및 협조요청 공문 등) - 해당기관에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현황 - 관련사진 (안전검검 실시사진, 전문가 등 합동점검사진 ) 문의처 역사문화재과 김동천(2133-2644, kdc.korea@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도시기반조성 / 전통문화유산 복원?관리 평 가 지 표 9. 미래유산 지원·활용·홍보 배점 6 측 정 방 법 ○ 산식 미래유산 지원·활용·홍보 건수(6점) ○ 산식설명 - 미래유산에 대해 지원·활용·홍보한 내역에 대해 각 지원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1개의 미래유산에 대해 여러 건의 지원·활용·홍보 등을 각각 별개의 건수로 계산) - 지원·활용·홍보는 개별 미래유산 단독으로 진행된 경우만 평가 대상 구 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점 수 6 5 4 3 2 자치구에 속하지 않은 무형의 미래유산 관련 활용 내역 포함 <미래유산 관련 예시> ? 지원 - 시설물 담장 보수·도색, 지붕 방수 수리, 홍보물 제작, 안내판 설치 등 ? 활용 - 미래유산 관련 답사프로그램 개발·운영, 개별 미래유산에 대한 심층 연구 - 미래유산 영화상영, 가요제 등 ? 홍보 - SNS 콘텐츠 생산 및 운영, 자치구 소식지, 방송·신문 등 보도자료 배포 - 자치구 축제 시 홍보 배너·부스 운영 등 ○ 평가대상기간 : 2018. 11월 ~ 2019. 9월말 자 료 제 출 서 식 ㉮ 미래유산 지원·활용·홍보한 제출양식(총괄표) 연 번 미래유산 명 구 분 실적내역 비 고 지원/활용/홍보 지원/활용/홍보 세부내용 증 빙 자 료 - 지원 내역 : 지원금 등 지출 공문 - 활용 내역 : 답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관련 방침 - 홍보 내역 : 보도자료, 리플릿 등 홍보 결과물 문의처 문화정책과 구민수 (2133-2549, mskoo@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도시 기반조성/도서관 및 독서 활성화 평 가 지 표 10. 인구 1천명당 연간 장서 증가 수 배 점 7 측 정 방 법 ○ 산식 ㉮ 1천명당 연간 장서 증가 수 : [ 평가대상 기간 중 장서 증가 수 / ‘19년 지자체 인구수 ] ○ 산식설명 ㉮ 연간 장서 증가 수 : 평가대상 기간에 구비 혹은 자부담으로 구입한 1천명당 연간 장서 증가 수 - 장서 증가 수 : 평가대상 기간(‘19.1.1~‘19.9.30) 동안 구비 혹은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서(인쇄도서, 비도서만 포함, 기증받은 도서 제외) 수 - ‘19년 지자체 인구수 : 2018.12.31.일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도서자료 : 비정기간행물 성격의 인쇄형 자료로 단행본, 보고서, 학위논문 및 연감류 등 - 배점기준 : 구 분 30권 이상 20권이상~30권미만 10권이상~20권미만 5권이상~10권미만 5권 미만 점 수 7 5 3 2 1 ○ 대상 도서관 : 평가기준일(‘19.9.30) 현재,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9월말 현재 자 료 제 출 서 식 ㉮ 연간 장서 증가 수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기재) (단위 : 권, 천명) 구 분 장서 증가 수(A) 지자체 인구수(B) (A/B) ○○구 연간 장서 증가 수 11,518 297 38.78 도서 관별 ○○도서관 9,342 ○○공립작은도서관 2,176 ○○어린이도서관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 구비 혹은 자부담 예산으로 자료구입비 집행한 결재문서(납품목록은 구입권수가 적혀있는 맨뒷장만 스캔본으로 함께 제출) 문의처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고영신(2133-0222 ys1ko@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도시 기반조성/도서관 및 독서 활성화 평 가 지 표 11. 독서동아리 운영실적 배 점 8 측 정 방 법 ○ 산식 ㉮ 자치구 독서동아리 달성률 = (자치구 동아리 수)/(면적에 따른 자치구 도서관별 달성 동아리 합산수)100 ※ 자치구 도서관 면적에 따라 자치구별 목표치를 산정하고, 달성 비율에 따라 배점 - 표1. 공공도서관 면적당 달성동아리 수 및 배점 면적 달성 동아리 수 달성률 배점 264~1,000미만 7개 이상 100%이상 8 1,000~2,000미만 10개 이상 70이상~100%미만 6 2,000~3,000미만 12개 이상 40%이상~70%미만 4 3,000 이상 15개 이상 20%이상~40%미만 2 ○ 산식설명 ㉮ 평가대상 기간(‘19.1.1~‘19.9.30) 동안 3회 이상 활동(오프라인)한 독서동아리 수 - 독서 동아리 : 독서증진과 이해를 목적으로 독서, 독후활동, 토론 활동을 기반으로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독서문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해체를 예정하고 만들어진 독서동아리 및 독서회는 제외) - 인정범위 : 자치구(도서관 등)에서 관리(회원명부 및 활동일지 소장)하는 동아리는 도서관 외 공간을 활용해서 모일 경우에도 인정 ○ 대상 : 평가기준일(‘19.9.30) 현재, 자치구가 설립?운영하는 등록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자치구청에서 관리하는 독서동아리 ○ 평가대상기간 : 2019. 1월 ~2019. 9월말. 자 료 제 출 서 식 ㉮ 자치구 도서관면적에 따른 동아리 달성률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기재) 구 분 동아리 현황 도서관 면적 개최 횟수 면적당 달성 동아리수 (표1 참고) (A) 도서관 운영 동아리수 (B) oo구 도서관 독서동아리 달성률 (B/A)100 연번 동아리명 회원수 합계 - - 64 37 A(7) B(7) 100.00% 도서관별 ○○도서관 1 AAA 10 300 15 7 4 2 BBB 12 3 CCC 5 4 DDD 6 ○○작은도서관 1 EEE 11 1500 18 - 2 2 FFF 10 ○○구청 1 GGG 10 3,100 4 - 1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 독서동아리 회원 목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독서동아리 활동 일지(필수 제출), 도서관 면적 증빙자료(건축물대장) ※ 도서관은 소속 독서동아리의 활동 기록을 관리하여야 함(회원목록, 활동기록) ※ 활동기록(일지)는 활동일자, 활동장소, 참여자, 활동개요를 포함하여야 함 - 활동계획 및 결과보고서(결재문서 사본 등 공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에 한함) 문의처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민시현(2133-0227 msh0507@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도시 기반조성/도서관 및 독서 활성화 평 가 지 표 12.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포율 배 점 8 측 정 방 법 ○ 산식 ㉮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포율 = (시비 책 꾸러미 배포 수/시비로 제작한 총 책 꾸러미 수)100 ※시비제작 책 꾸러미 수 산정과 관련하여 차후 서울도서관에서 안내예정 - 표1. 북스타트 책 꾸러미(1단계) 배포율 달성률 배점 25%이상 8 15이상~25%미만 6 10%이상~15%미만 4 ○ 산식설명 ㉮ 평가기간 대상(`19.4.1.~19.9.30.)동안 시비로 제작한 1단계 책 꾸러미 배포율 ○ 대상 : 평가기준일(‘18.9.30) 현재, 자치구에서 시비로 제작하여 배포한 책꾸러미 ○ 평가대상기간 : 2019. 4월 ~2019. 9월말. 자 료 제 출 서 식 ㉮ 자치구 북스타트 1단계 책꾸러미 배포율(※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기재) 구 분 시비 제작 책 꾸러미 수 (A) 시비 제작 책 꾸러미 배포 수 (B) oo구 북스타트 책꾸러미 (1단계)) 배포율 (B/A)100 자치구 2,500 750 30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 북스타트 책 꾸러미 구입 증빙자료(북스타트 도서 구입목록 스캔본으로 제출) - 책꾸러미 배포 관련 증빙자료(책꾸러미 배포 결과 보고서[월별 또는 분기별] 등) 문의처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장화희(2133-0223 jhh0608@seoul.go.kr) 붙 임 3 : 정성평가 자료 작성양식 (00구) 1. 지표명 실 적 요 약 0000 【 주요 사업명 】 ?? 추진개요 ○ 신명태고딕 - 신명태명조 - 신명태명조 ?? 추진실적 또는 성과 (수치 및 이미지 등 자유자재로 개재 바람) ○ 신명태고딕 - 신명태명조 - 신명태명조 ○ 신명태고딕 - 신명태명조 - 신명태명조 ?? 기대효과 (수치 및 이미지 등 자유자재로 개재 바람) ○ 신명태고딕 - 신명태명조 - 신명태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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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문화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세부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743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재 (02-2133-2519) 관리번호 D000003608511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분야자차구인센티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