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787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재화 代김현기 04/19 민수홍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산 신고 검토보고 2019. 4월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산 신고 검토 보고 우리 시에서 인가한 미래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 해산 신고가 접수되어 해산사유 및 입증서류를 확인하고 조합의 해산신고를 수리하고자 함 ?? 신고개요 ○ 조 합 명 : 미래의료생활협동조합 ○ 소 재 지 : ○ 설 립 일 : 2013. 01. 04. ○ 해산사유 : 총회의 의결 ?? 검토사항 ○ 관련근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3조, 54조 및 55조 ○ 해산절차 해산사유 발생 (§53) 청산인 선임 (§55) 총회 및 등기 (§54, 55) 해산신고 및 수리 (§53) ① 정관상 사유 발생 ② 총회의 의결 ③ 합병, 분할, 파산 ④ 설립인가의 취소 파산을 제외하고 이사장이 청산인이 됨 재산처분 방법 및 결산보고서 승인 (과반수 출석, 2/3이상 의결)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 ?? 검토결과 : 적 합 ○ 2019. 3. 26. 해산총회 개최 및 의결 - 청산인 선임 및 재산처분 방법, 조합 해산에 대해 참석인원 만장일치로 의결 《정기총회 개요》 ?? 일시/장소 : 2019. 3. 26. 19:30 파티오나인(강남구 논현동 66-26) ?? 참석인원 : 202명(총 조합원 316명, 과반수 이상(63%) 참석) ?? 회의안건 : 조합 해산 및 청산인 선임, 재산청산 결의 등 ○ 2019. 4. 8. 해산 등기 - 해산 사유 : 총회의 결의로 인한 해산 ○ 2019. 4. 16. 해산 신고 - 해산 신고서 및 입증서류(해산 신고서, 총회 의사록, 청산인 선임증, 등기부등본) 제출 ?? 향후계획 ○ 해산신고 수리 및 해산 수리 통지 : ‘19. 4. 26. ○ 잔여재산 청산 후 법인 등기부 등본 제출 : ‘19. 6월 중 붙임 1. 해산 신고서 1부. 2. 입증서류(총회의사록, 청산인 선임증, 등기부등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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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410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7787
D00000360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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