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제2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격사유 조회의뢰 보고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부-1821(2019.4.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제26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서울시 7,718명)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위하여「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를 행정안전부에 의뢰 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회내역 ① 조회대상: 2019년 제2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 7,718명 (내국인 7,512명, 외국인 206명) ② 조회내용:「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4~5호에 규정된 요양보호사 ※ 결격사유 해당여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5.1.28.) 정신보건법 제3종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끝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4/19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69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17645864
20210929124100
본청
어르신복지과-7694
D000003607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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