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5030 추진계획 수립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5030 추진계획 수립요청 1. 서울시 교통안전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청,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5030협의회와 함께 2016년부터 북촌, 남산순환로, G밸리, 방이동, 서울시 사대문안 등에 대해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등에 대하여 안전속도5030 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3.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서는‘안전속도5030 매뉴얼’을 제작하여 구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고 권역별 안전속도5030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의 지역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또한, 도시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80km에서 시속 50km이내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4월17일자로 개정되어 각 도로관리청은 개정 법령에 따라 관리도로에 대한 속도하향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5.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유예기간은 2년임을 감안하여(2019.4.17. 공포, 2021.4.17. 시행) 우리 시에서는 유예기간내에 우리시 관리도로중 일반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제외)에 대해 제한속도 시속 50km 이내로 하향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6. 각 자치구청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안전속도 5030 매뉴얼’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협의후 유예기간내에 자치구 관리도로에 대한 안전속도5030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 2019년 5월 17일까지 우리 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우리시에서는 각 자치구별 안전속도 5030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김욱경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04/19 강진동 협조자 주무관 손태빈 시행 교통운영과-6810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49 /전송 02-3707-105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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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5030 추진계획 수립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6810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욱경 (02-2133-2449) 관리번호 D000003607284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교통정책 > 위험도로대책수립및개선 > 교통사망사고지점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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