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납부에 따른 재산 압류해제 및 압류말소등기 촉탁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광주광역시서구청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납부에 따른 재산 압류해제 및 압류말소등기 촉탁 서울시(북부도로사업소)에서 압류중(2016년도 압류)인 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자의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압류해제 하고 그 결과를 송부하오니 적극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해제사항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압류 일자 압류물건명 압류금액 압류해제사유 완납 일자 압류해제일자 체납금액 나. 관련법령 지방세 기본법 제92조 (압류해제의 요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붙 임 : 1) 압류해제조서 1부. 2)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유제민 과적단속팀장 박양수 관리단속과장 04/19 代박미경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451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2 /전송 02)945-5071 / jeimy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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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납부에 따른 재산 압류해제 및 압류말소등기 촉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4518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제민 (02)944-5422) 관리번호 D000003606624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차량단속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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