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자 압류 해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자 압류 해제 현재 압류중인 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자의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압류 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사항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압류 일자 압류물건명 압류금액 압류해제사유 완납 일자 압류해제일자 체납금액 나. 관련법령 지방세 기본법, 제92조 (압류해제의 요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끝. 주무관 유제민 과적단속팀장 박양수 관리단속과장 04/19 代박미경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451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2 /전송 02)945-5071 / jeimy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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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자 압류 해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4517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제민 (02)944-5422) 관리번호 D000003606574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차량단속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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