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서초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80.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 보고(서초)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개정 (2018.8.10.) 나. 재난대응과-6905(2019.3.22.)「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제출 알림」 2.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지정결과(서초) 1부. 2.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결과(서초)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유만하 대응총괄팀장 김종만 재난관리과장 04/19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57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02-532-4215 /전송 02-592-9090 / manhas@seoul.go.kr / 부분공개(5)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17644511
20210929124100
본청
재난관리과-2457
D00000360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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