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분기 시립 따스한채움터 위탁운영비 교부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립 따스한채움터 소장 (경유) 제목 2분기 시립 따스한채움터 위탁운영비 교부 안내 1. 채움터 2019-18(2019. 4. 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역 실내급식장「시립 따스한채움터」2019년 2분기 위탁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민간위탁금의 집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시립 따스한채움터 위탁운영비 나. 대 상: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다. 교 부 액: 금56,509,430원(금오천육백오십만구천사백삼십원) 라. 위탁기간: ’19. 4. 9. ~ ’22. 4. 8.(3년) 마. 지급방법: 수탁기관 청구에 따라 채주에게 계좌 입금( 바. 예산과목: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위탁금(307-05) 사. 집행방법: 사업수행기관 신청에 따른 보조금 교부 후 정산 아. 교부조건 1)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2)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2018.2.22.)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3) 보조금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4) 보조금은 당해 사업목적 외에 협회비 등으로 납부가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민선희 자활지원과장 04/1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3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분기 시립 따스한채움터 위탁운영비 교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383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606966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