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00회 전국체전 등의 홍보 관련 정부광고 질의 회신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미디어정책과장) (경유) 제목 제100회 전국체전 등의 홍보 관련 정부광고 질의 회신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의 홍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서울시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홍보대행사를 선정하고 협찬사실을 고지하는 방송매체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거나 방송·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광고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1 : 협찬고지 시 정부광고법 제5조의 ‘광고의뢰’절차 준수 여부 - 협찬 등의 사실을 고지하는 방송매체 프로그램의 제작지원 시에도 정부 광고법 제5조에 따라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야 하는지 여부 ※ 관련조항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정부 기관 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정부 기관 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 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질의 2 : 홍보대행사가 정부광고 의뢰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협찬사실을 고지하는 방송매체 프로그램의 제작지원이나 방송·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정부광고를 언론진흥재단에 의뢰시 정부기관(서울시)만 가능한지 정부기관(서울시)에서 위임을 받은 홍보대행사에서도 의뢰가 가능한지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란 체전홍보팀장 최병천 전국체전기획과장 04/19 하영태 협조자 시행 전국체전기획과-41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844 /전송 02-2133-10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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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전국체전 등의 홍보 관련 정부광고 질의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문서번호 전국체전기획과-4113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란 (02-2133-1844) 관리번호 D0000036066972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체육행사운영지원 > 전국체전준비상황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