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일제 정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일제 정리 우리 시 관할 교육훈련시설 중 2014년부터 휴지(신고)한 시설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 일제 정리를 시행함으로써, 교육훈련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 대 상 번호 시설명 구분 비고 1 2 3 4 5 6 ※ 휴지 6개소 모두 1년 이상 휴지로 지정 취소 대상 ◈ 지정취소 요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때 -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기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 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때 -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향후계획 -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사전통지·의견청취)를 거친 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 일제 정리 대상인 교육훈련시설과 동일한 법인·단체로서 2019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실시 중인 기관(3개소)은, 향후 취소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의 교육훈련시설명이 아닌 위탁계약서상 계약당사자명으로 수료증 발급 등 보수교육 업무를 추진하도록 관리 철저 - 현행 운영 중인 교육훈련시설(대학 2개소, 민간 4개소)에 대하여도 지정취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 · 점검하여 지정취소 요건 해당 교육훈련시설이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함. 끝.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04/1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3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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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일제 정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8323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36069538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어린이집종사자양성및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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