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관련 자료 제출요청 1. 도봉구 노인장애인과-16899(2019.4.18.)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에서 제출한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은 기본재산 처분허가(담보제공)신청과 장기차입 허가신청이 병행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아래와 같이 보완서류를 요청하니 `19. 4.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서류 o 장기차입 허가신청서(붙임1) o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 포함) o 법인 기본재산 감정평가금액 및 증빙자료 3. 도봉구는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신청에 따른 붙임2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장기차입 허가신청서(서식)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19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20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6,7)
17643615
2021092912410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206
D000003606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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