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 청소, 소독 등 위생조치’사항 알림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소독 등 위생조치’사항 알림 1. 우리 시 상수도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수도법 제33조』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 조치(청소 및 수질검사) 처리사항 관련 규정을 보내드리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6호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 청소 실시 및 수질검사 주요내용 - 저수조(물탱크)를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위생상태를 매월 1회이상 점검 - 청소 및 위생점검의 기록 및 보관(2년이상) - 청소사진은 저수조별 전,중,후 사진(촬영시간이 사진에 표기)을 촬영 - 수질검사는 년1회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실시 - 건축물(수도시설)관리자 교육 이수 : 8시간(1회 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재이수) ※ 위탁교육기관 :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3407-1500) 붙임 : 안내문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래미안미드카운티아파트관리소장,롯데캐슬노블레스아파트관리소장,힐스테이트청계아파트관리소장,답십리파크자이아파트관리소장 주무관 황승섭 주무관 김대용 시설관리과장 04/19 천성훈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9275 ( ) 접수 ( ) 우 04744 사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02)3146-2799 /전송 02)3146-2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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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소독 등 위생조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9275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승섭 (02)3146-2799) 관리번호 D000003607085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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