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수요조사 1. 관련근거 가.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25조(문화영향평가의 실시) 2.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도움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19년 서울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이오니, 문화영향평가 및 컨설팅을 받기 원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의 문화적 영향을 높이고자 하는 서울시 모든 사업 나. 제출기한 : 2019. 4. 26.(금) 다. 제출방법 : 공문제출 및 담당자 이메일(choey1028@seoul.go.kr) 붙임 1.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현황 1부. 2. 2019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신청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 주무관 조은영 문화정책팀장 류경희 문화정책과장 04/19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56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15 /전송 02-2133-1059 / choey1028@seoul.go.kr / 부분공개(5)
17642914
20210929124100
본청
문화정책과-5654
D000003606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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