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신청(신규 전문인력 승인내역, 2018년 국비보조금 이자 발생액 제출 포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신청(신규 전문인력 승인내역, 2018년 국비보조금 이자 발생액 제출 포함) 1. 2019년 3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일반인력, 전문인력) 인건비를 붙임 서식에 의거 2019. 4. 24.(수)까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시 유의사항] ○ ’19년 3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 ’19년 인상된 최저임금 반영 신청(일반인력) · 기준단가 : 1,913,550원(1,745,150원 + 168,400원) · 취약계층, 2년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 각 20% 추가지원(최대 지원비율 90%한정) - 월 200만원, 250만원 한도로 기업에서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일정비율지원(전문인력) 2, 아울러, ’19년 (예비)사회적기업(신규 전문인력) 승인내역, ’18년 일자리창출(전문인력 포함)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정산관련 국비보조금 이자 발생액도 붙임 서식에 의거 2019. 4. 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시 유의사항] ○ ’19년 (예비)사회적기업(신규 전문인력) 승인내역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함 ○ ’18년 일자리창출(전문인력 포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정산관련, 국비보조금 이자 발생액 -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1호(지급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간접)보조사업자는 반납대상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 은행별 금리는 달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신규 전문인력 승인내역, 2018년 국비보조금 이자 발생액 제출 포함)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적기업담당 주무관 박광규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4/19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54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97 /전송 02)2133-071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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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신청(신규 전문인력 승인내역, 2018년 국비보조금 이자 발생액 제출 포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490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규 (02)2133-5497) 관리번호 D000003607282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재정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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