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증 재교부(성동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인가한 성동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인가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재교부합니다. ○ 변경 전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1길 18-1(금호동1가, 1층) ○ 변경 후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110 정문상가 7호(금호파크힐스 이편한세상) ※ 재교부 조건 : 조합 정관 상 사무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1가동에 둔다고 나와 있으며, 변경 전후 주소 모두 금호1가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향후 정기 총회 시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명확히 기재하여 정관에 반영할 것. 붙임 : 조합설립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화 소비자보호팀장 代김현기 공정경제담당관 04/19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789 ( ) 접수 ( ) 우 1654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69 /전송 768-8907 / / 부분공개(6)
17642393
20210929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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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7789
D0000036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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