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재배정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재배정 통보 2019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오니「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시설별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9. 4 ~ 12월 2. 사 업 비 : 금1,066,759천원 가.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372,375천원 나. 가정폭력 피해자 프로그램 474,736천원, 성폭력 피해자 프로그램 219,648천원 3. 지원대상 : 총 45개소 가.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19개소 나. 가정폭력 피해자 프로그램 14개소, 성폭력 피해자 프로그램 12개소 4. 예산과목 가.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나.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다.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5. 지원조건 가.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나. 이 보조금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다. 이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적발 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라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며, 이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됨 6. 유의사항 가. 각 자치구에서는 사업수행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집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요망 나. 프로그램 수행시설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및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예산·회계교육을 반드시 수료토록 안내 요망 붙 임 : 2019년 시설별 사업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관악구청장(보육여성과),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조미현 여성권익담당관 04/19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50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29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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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064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 (02-2133-6317) 관리번호 D000003606909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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