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법인명 변경) 수리 통보(노랑풍선시티버스) 우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순환관광버스) 주식회사 노랑풍선시티버스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법인명 변경) 인가 신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면허증을 개서교부하오니 운수사업체에서는 운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관계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법인명 서울투어버스여행(주) 주식회사 노랑풍선시티버스 - 대표자: -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1, 5층(저동2가, 노랑풍선 빌딩) 붙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2. 면허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광산업과장,노랑풍선시티버스 주무관 김미진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04/19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11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4 /전송 02-2133-1049 / / 부분공개(6)
17642174
20210929124100
본청
버스정책과-11190
D000003607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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