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상반기 개인보호장비 불용심의를 위한 장비 취합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 지침 제18조~제19조 나. 소방행정과-4868(2019.4.5.)호“개인보호장비(10종) 불용 계획 알림” 2. 노후 및 훼손된 개인보호장비를 불용하여 현장활동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용결정 심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해당 장비를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 요청품 조사결과 (단위 : 점) 비소모품(불용심의 대상) 소모품(부서별 자체불용) 등지게 보조마스크 면체 방화복 진압헬멧 방화두건 진압장갑 안전장갑 안전화 ※ 안전헬멧 불용신청(4점): 기관배정일이 2017년으로 불용심의 제외 ⇒ 계속 사용 나. 불용결정: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소모품 제외) - 비소모품 개인보호장비: 노후 및 내용연수 감안하여 불용심의 - 소 모 성 개인보호장비: 부서별 자체불용 후 결과 통보된 수량 다. 제출기한 및 장소: 2019. 4. 22.(월) 오전 / 소방행정과(개인보호장비 창고) - 제출 대상: 비소모품(등지게, 보조마스크, 면체, 방화복, 진압핼멧) 라. 불용절차(비소모품) 이상유무 확인 ? 불용 또는 연장사용 결정 ? 불용처분(폐기) 불용결정위원회 불용심의회 소방행정과 마. 불용처분 - 비소모품: 소방행정과에서 일괄 폐기처분 - 소 모 품: 재사용 할 수 없도록 2등분 이상 파기 후 자체 폐기 또는 자체 폐기 곤란한 물품은 소방행정과(장비 창고)로 제출(추후 일괄 폐기) 3. 행정사항 가. (소모품 4종)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 확인이 되어 불용결정 하였으며, 119행정정보시스템에 불용 등록(2018. 4. 19.字, 장비회계팀) 예정. 나. 불용 결정한 개인보호장비는 현장에서 사용 금지. 다. 불용 후 지급기준 대비 부족품은 예비품에서 대체품 지급(별도 계획) 붙임: 1. (비소모품)개인보호장비 불용대상 조사 결과 6부. 2. (소모품)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목록 5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안우석 장비회계팀장 고석봉 소방행정과장 04/19 이재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59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송파소방서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3-4119 /전송 02-430-8119 / / 부분공개(5)
17641982
20210929124100
본청
소방행정과-5597
D00000360713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