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지정취소 사전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지정취소 사전 통지 우리 시는 1년 이상 휴지를 사유로 귀 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예정인 바, 예정된 처분의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지정취소 2. 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교육훈련시설의 1년 이상 휴지 ※ “2017년도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 양성과정(3급) 휴지 신청” 접수(보육담당관-6330(17.3.22.))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의 지정취소 5. 법적근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4호 §16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6. 의견제출처:서울시청 보육담당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7. 의견제출기한:2019. 4. 30.(화) 18:00 ※ 의견제출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04/1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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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지정취소 사전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8359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3607007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어린이집종사자양성및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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