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철저 1.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장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준수하며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주차장에서 이용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있어 안내하오니 불편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제17조(주차요금 징수)제4호 규정에 의거 영업 종료 전 2시간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선불로 받았을 경우 이용객의 사정으로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이용 시간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제18조(주차요금 감면 등)제1호 별표 3의 감면대상‘사’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도「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주차 요금을 관련 규종에 따라 50%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여 민원이 발생 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제26조(위약금 부과 등)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부과 대상임을 다시금 알려드리오니 주차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주)제일테크 귀중,공우이엔씨(주) 귀중,반석파킹 귀중,리버파킹 귀중,GS파크24(주) 귀중,(주)케이이씨씨 귀중 주무관 곽영만 공원시설과장 04/19 김호규 협조자 주무관 조미연 시행 공원시설과-102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1027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606857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