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가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질의회신 1. 도봉구 가로관리과-4630(2019.4.12.)호와 관련입니다. 2.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 행위제한 관련, 질의하신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의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주차장, 화단,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대상지 건축선후퇴부분에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때에는 설치가 가능한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2133-8333)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4/1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7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3 /전송 02-2133-0736 / / 대시민공개
17641651
20210929124100
본청
도시계획과-5752
D000003606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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