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해든 정관 변경인가 통보 및 조치사항 안내(재발송)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인가 통보 및 조치사항 안내(재발송) 1.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11440(2019. 4. 3.), 12203(2019.4.9.),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8154(2019. 4.18.)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나. 신청내용 : 정관변경(제3조 및 제15조) 다. 검토결과 : 정관변경 인가(붙임1 인가서 참고) 3. 또한, 금천구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규정 변경에 따라 붙임2의「2019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의 정관(예시)」를 참고하여 사회복지법인 이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지도감독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대상 조항(예시)> 조항 법인 現 정관 정관 변경(예시) 근거 제5조 ②항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부동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조 ①항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그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제26조 ②항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을 제외한 정관변경 인가는 자치구 사무임 붙임 : 1. 정관변경인가서 1부. 2.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19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25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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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정관변경인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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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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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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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해든 정관 변경인가 통보 및 조치사항 안내(재발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253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606752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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